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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조국 영장 심사 윤석열 검찰 심판의 날로

기사승인 2019.12.26  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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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결국 검찰에 의해 법원 앞에 서는 날이 현실이 됐다.

조 전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의 끝없는 수사를 견뎌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족 전체 대상의 검찰의 끝없는 수사가 122일간이나 지속됐다"면서 "혹독한 시간을 견뎌왔다"고 회고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동의 못한다"면서 "법원이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그동안 윤석열 검찰은 조국 하나 잡기에 혈안이 돼 역사에 남을 검찰권을 유감없이 발휘해 왔다. 죄가 나올때까지 털어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비판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그토록 휘둘렀음에도 조국 잡기에 실패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법정에 세운 검찰의 수사 역시 재판에서 번번이 무리한 수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아마도 동부지검에서 조 전 장관을 구속시키면 정 교수와 관련된 몇 건의 혐의를 더 얹어서 기소할 게 뻔하다. 이른바 별건으로 엮어 넣으려는 꼼수이자 고육지책이다.

그 만큼 검찰이 급하긴 급해 보인다. 이쯤 되면 윤석열 총장은 처음부터 개인 조국을 미워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조 전 장관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견해를 내놨다.

여기서 윤 총장은 왜 그토록 조국을 미워하냐는 의문이 남는다. 일단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의 기득권을 감히 조국이 앞에 나서서 손대려니 시범 케이스로 '너부터 죽어봐라'며 타깃으로 삼은 셈이다.

하지만 조국이 너무 깨끗해서 더 미운 게다. 뭐 하나라도 엮으면 나와야 하는데 검찰이 의도한 대로 풀리지 않는 조국이 정말 밉다 못해 기분까지 나쁠 것 같다.

따라서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정 교수 혐의와 엮어 곧바로 기소 할 수도 있다.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에게 부담이 될 것이고, 여론이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 

그간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할 때마다 늘 앞장서왔던 조선·중앙 등 언론 동맹군 역시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기엔 눈치를 봐야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에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전까지  조국을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하는 시한부 검찰권만이 남아있는 셈이다.

때마침 국회 처리를 앞둔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26일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이 같은 공개 반발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윤 총장이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시했다고 한다. 최후의 저항과 반격이 극에 달한 모양새다.  

이제 믿었던 언론의 도움도 기댈 수 없는 검찰로선 이른바 '플랜B'를 작동해 더 큰 칼춤을 춰댈지도 모른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사건을 청와대 음모론으로 엮어 더 큰 '검란'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이미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서운 시나리오다. 이제 검찰의 무한질주를 막을 헌법기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도 국회도 아닌 사법부만이 남게 된 셈이다.
 
한 가지 염려되는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 실세 권력인 검찰은 '검찰권 남용'을 지적하는 사법부마저도 겁내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미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의 권위마저 무참히 짓 밟아 버리는 난동에 가까운 피해자 코스프레를 펼쳤던 전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해도 이제 믿을 구석은 사법부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이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법리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내주길 기대해 보는 이유다.
 
따라서 이날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쿠데타를 연상케 하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질주를 막을 유일한 보루이기 때문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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