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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의 끝없는 수사 122일간 지속…혹독한 시간"

기사승인 2019.12.26  1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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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의 끝없는 수사를 견뎌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가족 전체 대상의 검찰의 끝없는 수사가 122일간이나 지속됐다"면서 "혹독한 시간 이었다"고 회고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동의 못한다"면서 "법원이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그가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당시 감찰 중단 결정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 셈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커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4개월이 넘도록 조 전 장관 가족을 포함 먼지털 듯 탈탈 털어도 혐의가 안 나오자 오래 묵었던 사건을 꺼내 별건 수사를 통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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