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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조국 영장청구 검찰·언론발 쿠데타…3일천하로 끝나야

기사승인 2019.12.24  0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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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때마다 검찰 권력 휘둘러
조선 중앙일보, 때 맞춰 "VIP 수사 불가피" 군불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검찰이 결국 유재수 감찰중단을 이유로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궁지에 몰린 검찰이 급한 나머지 최후의 발악으로도 보인다. 윤석열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의 이 같은 정치적 행보는 참 묘하게도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 때만 딱 골라서 한다. 검찰은 이번만이 아니라 대부분 무소불위의 검찰권 행사 때마다 그랬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실 압수수색, 조국 자택 압수수색, 정경심 교수 기소 등등이 그렇다. 또 그럴 때마다 검찰이 믿는 구석이라 여기는 언론들이 검찰발 '하명 기사'로 힘을 보태줬다.

검찰은 대통령이 부재중일 때, 뭔가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통해 주목을 받고자 했다. 수사에 자신 없을때마다 언론을 적절히 이용해 왔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을 신청한 23일에도 조선일보는 여지없이 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단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 관련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주장을 폈다.

송 부시장의 업무일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지난 18일에도 조선일보는 대통령을 가리키는 'VIP'라는 단어가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적혀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업무일지는 검찰만이 갖고 있다. 조선일보가 어떻게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업무일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기현 전 시장 등이 조사 과정에서 업무일지를 봤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들에게 어떤 부분을 왜 보여줬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수첩 주인인 송 부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검찰이 불법 전화 도감청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렇다면 실제 VIP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VIP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검찰이 이들에게 알려줬는지, VIP라는 단어가 있다는 게 다른 경로로 언론에 알려졌는지 역시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이날 송 부시장의 수첩에 VIP라는 단어가 있든 없든 대통령이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전형적인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VIP라는 단어를 언론에 노출시켜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성공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빈약한 논리와 단어 몇 개로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개입 여론몰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 외교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보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송철호 시장을 곧 불러 수사에 나설 태세다. 언론에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검찰이 곧 소환한다고 흘려대고 있다.

조선일보와 함께 중앙일보 역시 이날 전영기 논설위원 칼럼까지 동원해 윤석열의 문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한술 더 떠 수사의 종착지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민정수석 등의 선거 개입 의심 행위라고 콕 집어준다.

문 대통령이 지휘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아니면 이들이 대통령과 무관하게 움직였는지를 가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문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서야 검찰의 조국 영장 청구 일에 맞춰 그것도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에 맞춰 손발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 수사를 넘어 언론과 함께 나라를 뒤집으려 하는 듯하다. 검찰의 정치적 행위에 있어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여러모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4개월 넘도록 조국 잡기에 실패하자 케케묵은 김기현·유재수 건을 끌어내다 못해 직권남용이라는 죄목을 만들어 여론몰이에 나선 모양새다.

이건 누가 봐도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센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언론을 자기 입맛에 따라 갖고 놀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검찰과 언론발 쿠데라'라고 본다는 거다. 지난 18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대언론 사주와 만났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거대언론과 검찰, 자유한국당의 3각 편대가 가동된다는 느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르면서 윤 총장이 방우영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고 근래에는 홍석현 JTBC 사주인 중앙 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에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왜 만나냐'라는 의문을 품고 있다.

나경원 자녀 의혹, 계엄령 문건 수사 중단 의혹, 하명수사 중 사망한 전 감찰반원 등 엄청난 사회적 이슈임들도 언론에서 거의 사라졌다. 

정경심 교수 4차 공판준비기일 전날에 총리실 압수수색을 한 것도 이슈 분산용이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원에 검찰이 혼나기 전날이다.

청와대는 이날 조국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과 권한"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맞는 얘기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 기관은 윤석열 검찰의 사전 재가를 받고 움직여야만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현재 이 나라는 그렇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은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왜 하급기관인 검찰의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있다는 얘기다.

혹시라도 이번에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실제로 집행된다면, 앞으로는 청와대가 업무를 처리할 때 중요한 정무적 판단마다 검찰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안 그러면 위법한 일이 된다. 그게 아니라면 검찰이 청와대의 상급기관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해야 하고, 대통령 위에 검찰총장이라는 조직도가 생길지도 모른다.

현재 윤석열 검찰이 믿는 건 검찰에 잘 길들여진 검찰발 하명기사를 수행하는 언론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검찰과 조선 중앙 같은 언론에 의해 무너지지는 않으리라 확신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나라엔 실제적인 쿠데타가 이뤄졌다는 끔직한 얘기가 된다. 이번 조국의 구속영장 청구는 여론을 통해 잠시 이슈화 되겠지만 오는 26일 검찰발 3일 천하로 끝나야 된다.

곧 국회는 패스트랙에 올려진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혁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이 입법화된다.

조국 전 장관 빈 자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자가 채워 검찰 상급 기관으로서 법무 개혁에도 나서게 된다. 검찰개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검찰개혁법'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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