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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검찰의 오기"

기사승인 2019.12.23  13: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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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재수 전 시장 관련 "직권남용 혐의"
민주당 "검찰의 오기, 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10월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검찰이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종료'와 관련해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감찰 '종료'가 감찰 '무마'로 둔갑되는 조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인 17일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민정수석실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종료를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주장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본 셈이다.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의 폭로는 청와대에 불만을 품은 일방적 폭로일 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과의 연결 고리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감찰 종료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개인비리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적 처리를 받는 건 당연해 보인다. 권력형 비리도 아닌 단순한 개인 비리혐의로 볼 수 있다.

한편 '감찰 종료' 사건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가족'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최근 세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선 검찰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 표창장 공소장과 관련해 부실 수사를 지적 당하며 이른바 망신을 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에 맞서 특수부장을 포함 검사 9명이나 법정에 나와 법원 흠집내기에 급급하고 있는 전매미문의 법정 소란을 연출해 눈총을 사고 있다. 

이를 두고 신장식 변호사 등은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위한 명분 쌓기용 꼼수로도 보고 있다. 상당히 근거 있는 추론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자신들의 검찰권 남용 지적을 재판부의 편파로 몰아가고자 하는 검찰 특유의 언론플레이로도 보인다.

이로써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지명 후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검찰의 조국 죽이기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가족을 통한 먼지털이식 수사에도 엮을 게 없자 검찰이 수세에 몰리고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맹성을 촉구하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이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에 입각한 권한남용과 정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길은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 전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커다란 국민적 요구가 거세질 것은 물론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된다.

검찰 스스로 운명의 한 판을 벌인 만큼 검찰의 오기가 어떤 결론을 맞을 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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