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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조국 기소에 검찰 작심 비판 "태산명동 서일필"

기사승인 2019.12.31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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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앞에 걸린 조국 전 장관 지지 현수막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에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을 향해 "태산명동에 서일필(태산이 요동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이라며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 126일간 이어온 무도한 강제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뻔하고 궁색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수사라는 세간의 비판이 드세다"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에서 한참 빗겨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달한다.

특히 조 전장관 딸이 부산 의전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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