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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권은희 수정안은 '꼼수'…공수처 설치는 역사적 필연

기사승인 2019.12.30  0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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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을 앞둔 여의도 국회 의사당 전경./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여망을 실현시켜줄 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법안은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필리버스터까지 거쳤다.

특히 공수처설치 법안에 맞서 한국당과 윤석열 검찰의 저항은 거셌다. 그만큼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막판 꼼수에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지난 28일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관위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새 임시국회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로 법안은 이날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지탄받은 제2의 김학의·진경준 사건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권력형 범죄를 단죄하고 예방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논의는 15대 국회인 1996년에 처음 시작됐다. 

20년 넘게 여야를 망라해 많은 정치인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매번 검찰의 저항에 부딪치며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두고 검찰의 여야 의원들을 가리지 않는 필사적인 입법 반대 로비는 치열했다. 

이들의 반대 논리는 이른바 제 밥 그릇 챙기기에 불과해 보인다. 공수처 설치로 손해를 보는 집단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 등이다.

과거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권력기관 사유화에 동참하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얻은 대신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은 챙겨왔다.

권력의 충견 노릇을 통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옷을 벗은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통해 전관예우라는 관행으로 주머니도 챙겼다.

전관예우, 스폰서 검사 논란은 공권력 불신을 초래했다. 이로인해 보통의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탄식해 왔다.

이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막판에 끼어들었다.

공수처법 '권은희 수정안'은 무소불위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거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4+1 협의체 단일안과 달리 뇌물·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기소권도 없고 수사범위가 너무도 한정되는 공수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공룡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면 애초 공수처를 왜 설치하려 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꼼수밖엔 안 되는 안을 두고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들이 앞서서 "공수처 독소조항 뺀 '권은희안'이 뜨자 여당이 이탈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잔뜩 바람 잡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을 포함 4+1협의체의 이탈표에 기대를 걸고 전선을 흐리려는 꼼수밖에 안 된다. 어쩌면 검찰의 사주를 받은 마지막 저항일 수도 있다.

현재 공수처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대표발의자 윤소하 의원 외 155인으로 모두 156명이다. 이들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하겠다고 약속한 의원들이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서명하고도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은 주승용 밖에 없다. 언론들이 호들갑을 보이는 커다란 변수라는 게 기우일 따름이란 얘기다.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이뤄진 수많은 '선택적 수사'를 말이다.

한국당과 일부 검사 출신 의원들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된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이날 표결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특히 20대 국회 내내 보이콧으로 일관하며 역사적인 법안 통과 때마다 국회를 동물국회로 전락시킨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만큼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으면 된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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