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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권은희안 민주당 "크게 걱정 안 해"

기사승인 2019.12.30  0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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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최고위원.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공수처 국회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정안이 막판 변수로 떠 올랐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밤 기습적으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협의체'의 공수처 단일안에 맞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30인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찬성한 30인 중에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포함됐다. 

이동섭·김삼화·신용현·김수민·이태규·김중로 의원 등 '변화와 혁신(변혁)' 소속 의원들과 유승민·하태경·오신환·유의동·정병국·지상욱·정운천 의원 등 새로운보수당을 준비 중인 비당권파 의원들도 찬성했다.

권 의원 수정안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기존 단일안보다 먼저 상정돼 표결을 치르게 된다. 권 의원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기존 '4+1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은 폐기된다.

자유한국당과 권 의원 수정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민주당을 포함 4+1협의체의 이탈표에 내심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수처법 표 단속에 대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자기책임 아래 판단해 표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법안 발의과정에서 156인의 공동 발의자가 있는데 그분들 명단을 확인해보시면 바른미래당의 수정안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수처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대표발의자 윤소하 의원 외 155인으로 모두 156명이다. 이들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하겠다고 약속한 의원들이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서명하고도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은 주승용 밖에 없다. 변수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한편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권은희안에서 기소권을 검찰에 그대로 둔 점이다. 

권은희안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4+1 협의체 단일안과 달리 뇌물·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이러다보니 애초 공수처를 만들자는 입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검사들의 직무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성폭력 은폐사건 고발인으로서 아쉬움이 크다고 견해를 밝혔다.

임 검사는 29일 페이스북에서 "검사들의 성범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안된다"며 여러 사례를 들어 권은희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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