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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권은희안 '부결'…꼼수 안 먹혀

기사승인 2019.12.30  2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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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수정안이 부결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4+1'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부결됐다.

당초 공수처법을 무력화 시키려던 권은희 수정안은 찬성이 12표에 그치며 대세를 뒤집지 못했다.

결국 바른비래당과 수구 언론들이 4+1 협의체 의원들의 이탈표 운운하며 언론플레이를 해댔던 수정안은 꼼수였음이 증명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4+1 협의체의 수정안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소권을 제한한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서명한 30인에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11명, 무소속 의원 4명이 포함됐다. 

특히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포함되면서 주목고 함께 비판이 잇따랐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독소조항이 우려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막상 권 의원의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찬성표는 12표에 그쳤다. 4+1 협의체의 결속을 전혀 흔들지 못했다.

권은희 수정안이 부결됐다./연합뉴스

발의자인 권은희 의원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김삼화, 김수민, 유의동, 신용현, 오신환, 이태규, 이동섭, 김중로, 정운천 의원과 당권파 김동철 의원, 무소속 정인화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당이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이들 의원은 무기명 투표가 부결되자 집단 퇴장했다.

앞서 권은희 수정안이 나오자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시민들은 권 의원을 비난하며 정치생명이 다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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