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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선거 벽보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전국 8만 여 곳

기사승인 2024.03.29  0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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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28일, 4·10 총선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붙는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인 담긴 선거 벽보 설치 작업을 29일까지 진행한다. 전구 8만3천630곳에 붙을 예정이다.

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부착되며, 선거 당일까지 붙는다.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벽보에 적힌 후보자 경력·학력 등에서 거짓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선관위는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전홍선 기자 adieuhs@gmail.com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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