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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백혜련 필리버스터 진행…30일 표결 처리

기사승인 2019.12.28  0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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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국회는 27일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74회국회시회를 30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연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이날 앞서 공직선거법 표결을 두고 거칠게 충돌했던 여야는 공수처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도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공수처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 논의를 위해 오후 7시 23분쯤 본회의가 정회했으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시간쯤 지난 9시 19분쯤 회의 속개를 선언했다.

문희상 의장은 "전원위 개회 여부에 대해 교섭단체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며 "토론 중이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정회하고 전원위를 개회할 것"이라고 선언한 뒤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를 교대하고 본회의장을 나섰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도망간다", "집에 가, 다신 오지 마"라고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이 "시끄럽다"고 제지하며 재차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당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재경 의원이 첫번째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26분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 법률과 관행을 완전히 무시했다. 국회 역사에서 악순환의 역사에 분명한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은 합의처리를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했고 그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음에도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면서 "공수처 검사는 조사업무를 일정기간 하면 시킬 수 있다는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그게 어떻게 위험한가"라고 항의하자 김 의원은 "공수처는 반대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에서는 경찰 출신 윤재옥 의원,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 등이 이어 토론에 나선다. 다른 야당 중에서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혹은 율사 출신들을 필리버스터 주자로 내세워 철저하게 '논리' 위주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그간의 검찰 수사 과정을 중점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검사 출신이자 지난 4월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이 민주당의 첫 주자로 나서 1시간 20여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백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식으로 토론을 진행 중이다.

이어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송영길 의원,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 전직 검사이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뒤를 잇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법안 역시 지난 4월 29일 4+1 협의체 공조로 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설치로 검찰 개혁이 제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8일 밤 12시에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10시에 새 임시국회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로 공수처법안은 이날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여야는 필리버스터 대치 3라운드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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