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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검찰 자중해야'

기사승인 2019.12.27  0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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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속사유 필요, 상당성 인정 어려워"
'인디언 기우제'식 윤석열 검찰 수사에 제동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어떤 권력도 국민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교훈 새겨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4시간 20분가량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7일 0시55분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오로지 조국 잡기에 나섰던 윤석열 검찰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넉 달 넘게 조 전 장관을 비롯 온 가족을 먼지 털 듯 탈탈 털어가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올인 했던 검찰은 무리한 수사에 제동에 걸린 셈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의 끝없는 수사를 견뎌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족 전체 대상의 검찰의 끝없는 수사가 122일간이나 지속됐다"면서 "혹독한 시간을 견뎌왔다"고 회고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동의 못한다"면서 "법원이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심사 후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감찰이 종료된 후 수사 의뢰를 할 거냐, 감사원에 의뢰할 거냐, 아니면 (유 전 부시장의) 해당 소속기관에 이첩을 할 것이냐를 놓고 최종적으로 올라온 의견에 대해 소속기관 이첩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감찰 중단'이나 '감찰 무마'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비서관의 고유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라며 "직권남용을 했다면 감찰반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관계 조사만 하는 감찰반에 무슨 권한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당시 감찰 관련 자료의 파쇄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했다는 검찰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는 청와대 내에서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것을 증거인멸의 프레임에 넣어서 마치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누구로부터도 청탁전화를 받은 바 없다"며 "조 전 장관은 오히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종료 후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게 조국 민정수석의 결정이고, 지시사항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양 측의 법정 다툼이 치열했던 가운데 법원이 조 전 장관 측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자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사법부가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를 막아냈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야간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은 대한민국에 사법적 정의가 남아있어 최소한의 위로를 받게 됐다'는 지지자들은 "이제 국회 공수처법 입법, 검경수사권 조정,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순으로 검찰개혁에 한발 한발 나가게 됐다'는 평을 내놨다.

이어 '넉 달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검찰의 광란이 진정되길 기대한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어떤 권력도 국민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또 다른 교훈을 남기게 됐다"고 법원의 판단을 반겼다.

한 지지자는 "그간 검찰 권력을 남용해 기득권을 지켜내려던 윤석열 총장은 겸허한 마음으로 자중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내란음모죄로 국민이 심판하게 돤다고 경고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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