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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검찰 부실 수사 드러나

기사승인 2019.12.10  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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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이 70여군데나 압수수색을 펼쳐가며 수사를 벌였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부실 수사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신청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불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공소장과 달리 변경된 2차 공소장의 경우 범행일시, 장소, 공범 등 주요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7일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표창창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처음 기소했고, 이후 추가된 내용을 덧붙여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1차 공소장의 경우 A4 용지 반 쪽 정도에 불과한 공소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마디로 부실수사에 따른 졸속 기소였다는 비판이다.

특히 검찰은 1차 공소장에서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표기했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서는 2013년 6월로 변경했다. 

범행 장소 역시 동양대학교에서 정경심 교수의 주거지로 달라졌다.

게다가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에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힌 반면, 2차 공소장엔 "스캔, 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 넣는 방식"이라고 달리 적시했다.

또한 정경심 교수의 딸인 조모씨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위조 목적 역시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 제출'로 달라졌다.

결국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다섯 가지 차이를 열거한 뒤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이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이 달라서 (두 공소장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다섯 가지 요소들 중 하나라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변경된 공소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한 가지도 동일하지 않기에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후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 양측이 법정에 내놓은 증거에 대해 적법한 조사를 거치면 이후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낸 최선의 진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스스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놓고 변경 전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 입증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며 "이대로 주장을 이어갈 경우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검찰이 법률이 아닌 정치적·정무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것이 끝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됐다.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한 단면을 이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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