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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부 "검찰 '공소장' 문제 등 지적"

기사승인 2019.11.26  1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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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1,2차 공소장 상당한 차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당분간 병합 안해"
"공소제기 후 수사 문제 있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나오는 표창장 위조 관련 부분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검찰은 이미 제출된 1차 공소장(9월7일)의 변경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범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추가해 공소장을 일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현재로써는 두 사문서 위조 사건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이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재판부는 "이번주 안으로 공소장 변경을 마쳐달라"며 1차 기소가 졸속 기소였음을 내비쳤다. 또 "피고인 측도 변경된 공소장을 보고 동일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발부 등을 진행한 것이 '강제수사'로,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는 증거로 더 제출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자 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한 셈이다. 또 검찰이 그동안 석 달 가까이 전 방위적 수사를 벌였음에도 뚜렷한 수사 결과가 없었다는 것도 반증한 셈이다.

결국 검찰은 기소 후에 확보한 자료를 증거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물러서야만 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교사 및 위조교사 등이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관련된 조범동씨가 구속기소 돼 있어 바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입시비리와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허위공문서 위조자 및 증거인멸의 실제 실행자 등 공범들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측에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에 요구한 사항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중 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의 처벌이 전제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의미 없다는 지적이다. 

조 전 장관의 딸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투증권 김경록PB 등에 대한 기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및 위조 교사 등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만 12월 10일로 잡았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렸던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가 검찰에 "사건기록을 주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를 대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간 정 교수 측에서 검찰을 향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사건 열람·복사에 대한 검찰 측 태도에 법원도 경고에 가까운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0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기록을 줘야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날 재판 중 판사가 검사를 향해 "도대체 이 수사는 언제 끝나는가"라는 대목도 눈에 띄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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