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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등 고발한 김인수 변호사 "조국 가족에 대한 '고문'"

기사승인 2019.11.14  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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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수 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돌파해볼 생각"
"검찰이 요구하는 것은 '자백', 한국에서 헌법소원 하는 방안도 의논중"
검찰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대한 비판도

김인수 변호사/김인수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영국에서 한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인수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 수사와 관련,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엔 윤 총장 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3부 부장검사들이 포함됐으며 고문(정신적 신체적 모두) 등 반인권 반인륜범죄 혐의라고 적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접수하고,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들이 법정에 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법정에 섰을 때 필요한 추가 증거들을 모아 그 날을 준비하려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14일 <포커스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법무장관과 그 가족 분들에 대한 검사들의 고문행위를 보면서 뭔가를 하긴 해야겠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 절망감은 저만 겪게 될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겪게 될 텐데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2만5000여명의 훌륭한 변호사들이 이 모든 노력을 해 보시지 않았을까. 분명 노력을 해 보셨을 텐데 성과가 없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선뜻 용기를 갖지 못하게 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아내의 말에 힘을 얻고 조사를 해 보았다."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넘지 못할 산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행위에 대해 심판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기관이나 법률이 있으면 국제기구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높은 산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래서 검사들 개개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감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부터 출발을 해 보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우선 Crime against Humanity(인종·국적·종교·정치적 이념 등으로 인한 범죄)에서 고문 등에 대한 범죄를 확인했고 다행히 로마 국제형사재판소에는 고문 등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와 조권(조국 장관 동생)씨를 병 중 인데도 구속한 것은 신체적 고문에 해당하고, 자식들 문제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무언의 협박을 하는 것은 정신적 고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인수 변호사가 고발장을 발송한 사진./김인수 페이스북

문제는 관할권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ICC가 수사, 기소, 재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한국의 많은 변호사들은 ICC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충분히 다퉈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장, 제3부 차장검사, 반부패수사1,2,3부 검사들이 고문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백'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자백은 법원에서 '핵심 증거'로 받아들이는 사법 체계에서,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대한 고문은 지금과 같은 체제에선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해서도 구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다퉈 볼 수 있다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대한민국의 몇몇 현직 검사들의 수사에 등장한 '고문'에 대해 이를 중단 시키고나, 조사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김 변호사는 "비록 법무부에 감찰기능이 있지만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에 의하여 실현 불가능한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이들의 만행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지만,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를 검찰이 들고 나왔을 때 그 증거의 적법성과 합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이, 무조건 핵심증거로 채택하는 법원이므로, 이 역시 구제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 누가 지금 이 검사들의 만행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라며 "개인은 수사를 못하고,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은 검사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사동일체 하는 해괴한 괴물 앞에서 하나가 되어 움집"이라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검사들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인수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로, "ICC의 관할권을 돌파해 볼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서 Communication 이라 부르는 과정이 시작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또한 여러 다른 방법을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울러 현재, 한국에서 헌법소원 하는 방안도 의논하고 있다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 보려고, 여러 분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12일 검찰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내용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 시험 다시 봐야 한다."면서 "도대체 사법연수원에서, 검찰에서 뭘 배웠기에 공소장 하나 제대로 못쓰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인수 변호사는 뉴몰든(New Malden) 소재 'Andrew & law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1980년에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입학 1984년 졸업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영국 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수리계량경제학을 전공했다.

영국 킹스톤 대학 Law School과 University of Law에서 법률을 공부했으며, 사무변호사(Trainee Solicitor)를 거쳐 현재 영국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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