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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달라 법정서 가릴 것"

기사승인 2019.11.14  1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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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8시간 정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14일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35분쯤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그는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5시30분까지 변호인 입회하에 약 8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수사 중인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관련됐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 관련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행사한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야 한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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