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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등 고발한 김인수 변호사 "국제형사법원서 접수 회신 받아"

기사승인 2019.11.18  2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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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인수 변호사가 국제형사법원에서 고발장을 받았다는 확인이 왔다고 전했다./김인수 변호사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장을 제출한 김인수 변호사가 국제형사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았다는 확인이 왔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이날(영국시각) 오전에 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검토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김 변호사는 "내일(19일), 지난주에 보낸 고발장을 더 보충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추가 고발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형사재판소가 조국 교수와 그 가족에 관한 저의 고발 건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저와 함께 하고 있는 한국 변호사님께서도 이번 주에 고발장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꼭 윤석열과 그 수하의 고문 검사들을 처벌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적었다.

/김인수 변호사 페이스북

영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접수하고,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힌바 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엔 윤 총장 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3부 부장검사들이 포함됐으며 고문(정신적 신체적 모두) 등 반인권 반인륜범죄 혐의라고 적시했다고 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포커스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수하의 검사들이 고문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백'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자백은 법원에서 '핵심 증거'로 받아들이는 사법 체계에서,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대한 고문은 지금과 같은 체제에선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해서도 구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다퉈 볼 수 있다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서 Communication 이라 부르는 과정이 시작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또한 여러 다른 방법을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에서 헌법소원 하는 방안도 의논하고 있다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 보려고, 여러 분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도 설명한바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18일 <포커스데일리>와의 메시지를 통해 추가 고발장이 정리되는대로 곧 연락을 전하겠다고도 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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