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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끝나지 않은 언론의 조국 죽이기…정경심 공소장 냉정하게 살펴야

기사승인 2019.11.13  1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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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11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12회에 걸쳐 조서 분량만 약 700여쪽에 달하는 조사를 받았고, 70여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12일 공개된 검찰 공소장을 두고 법리에 문제가 있다는 정 교수측 변호인단의 주장도 나온다. 그 만큼 이 사건은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장은 그야말로 진실이 아닌 그간 검찰이 검찰력을 총 동원해 주장하고 있는 혐의 내용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국 전 법부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먼지털이식 수사를 앞 다퉈 보도해왔던 언론들은 이제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또 다시 조국 죽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우선 언론들은 조국 전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며 정 교수 공소장에 조국의 이름이 11차례 등장했다고 제목으로까지 뽑아내고 있다.

문제는 검찰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 이름이 무려 200차례 이상 등장한다. 공소장 본문에 52회, 첨부 '범죄일람표'에 169번이다.

이쯤 되면 조국 전 장관이 아닌 정모씨야말로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와 함께 핵심 공범으로도 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보도한 언론들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WFM 관련 혐의들과 관련해선 정모씨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공소장에 220여회나 등장하는 정모씨는 제쳐놓고 조 전 장관이 11차례 언급됐다면서 조 전 장관이 공범이라 해석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 자녀입시 비리 사모펀드 관련 검찰 공소장의 허점

검찰의 정 교수 공수장을 두고 헛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심지어 소설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혐의는 무려 14가지에 달하지만 알고보면 검찰에 의해 정경심 교수가 범죄라고 의심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자녀의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이 핵심이다.

첫 번째 자녀 입시와 관련해선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직인을 몰래 날인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1차 공소장과 추가 기소한 공소장엔 커다란 차이가 발견된다. 

2차 공소장엔 정 교수가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표창장 직인을 스캔해 붙이기 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 1차 공소장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셈이다.

공주대 인턴십과 관련해서도 공주대 측은 이미 한 달도 더 전에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인턴십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문제 있다고 공소장에 기록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공소장엔 문제가 많아 보인다.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많지만 '뭐라도 걸려라'식에 불과하다.

특히 공소장에는 페이스북 지인이라며 선물전문가로 표현된 모씨는 무려 592회나 등장하는데, 이중 공소장 본문에는 단 2번, 나머지 모두가 '범죄일람표'에서 등장한다.

수많은 언론들은 "단골 미용실 원장과 페이스북 친구의 명의를 빌려 790여 차례에 걸쳐 선물 주식 투자"라고 제목을 뽑아내고 있다.

모두 790여차례나 차명 거래를 했다고 하니 일반인들이 제목만 봐선 정경심 교수가 고도의 금융 사기꾼으로도 보일만 하다. 

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금융 거래 총액은 1700만 원이란다. 허탈한 웃음마저 안 나올 지경이다. 790여차례도 주식을 1주, 2주 매입했던 것 총 횟수라 한다. 

그러다보니 회당 평균 2만 여원의 입출금으로 차명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 

정작 익성, 코링크PE, WFM 등 주가 조작 등에 관여됐던 수백억대의 큰 손들은 어디로 가고 정교수가 코링크 실소유자라고 몇날 몇일을 언론플레이 하더니 이번 공소장엔 아예 빠져있다.

그나마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건네 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뒤 WFM 주식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살 때 가격은 7000원, 하지만 한 달여 만에 주가는 5000원대로 추락했다. 수익은커녕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그나마 현재 그 주식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공소장에 '미실현 이익 2억6000여만원을 취득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현재도 WFM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WFM은 상장폐지 직전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이득을 챙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은 셈이다.

정 교수의 자신관리인인 한투증권 김경록 PB가 알릴레오 등에서 지적했듯 정 교수는 오히려 조 전 장관 5촌 조카 등의 '작전세력'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 정보라는 게 실상은 이미 2017년 12월 초부터 경제지 등 여러 언론을 통해 반복해 보도된 사안이었다.

결국 정 교수가 주식을 사들이기 적어도 한 달 전쯤부터 이미 WFM의 음극재 생산공장 가동 등은 '미공개 정보'가 아니었던 셈이다.

애초부터 검찰은 조국 죽이기를 목표로 표적수사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제 검찰의 의도를 갑론을박 하는 것 조차 지쳐갈 정도다.

그렇지 않고서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보다 더 많은 검찰력을 투입해 놓고도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럼에도 검찰에 길들여진 언론들은 온통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키울 것인가, 또 어떻게 조국이라는 '몸통'을 엮을 것인가 하는 데 혈안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정경심 교수측도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서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에 언론도 이젠 차분하게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진실에 접근해 나가야할 때가 온 것 같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그간의 언론플레이와 검찰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이 딱 그 격이 돼가고 있는 셈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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