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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검찰 공소사실 반박 "정경심에 이자 지급, 횡령 아냐"

기사승인 2019.11.27  17: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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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교수측 주장과 일치 향후 정 교수 재판서도 쟁점으로

조범동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측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억대의 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이 밖에도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혐의 중 일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다.

이는 그간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과 공모해 투자했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정 교수가 조씨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향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의 검찰 수사에 비판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코링크P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주장과도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조씨 측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이는 조씨와 정 교수 등 일가족이 사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고는 약 100억원으로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했다는 내용이다.

조씨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문을 거친 만큼 위법했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로 이 역시 정 교수 측 주장과도 일치하는 셈이다.

다만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씨 측은 또 코스닥 상장사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가 부양과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했다.

이 밖에도 조씨 측은 다른 횡령 혐의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하거나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이 16개 정도로 분류되는데, 그 가운데 9개 공소사실은 일부라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에게 준 1억5000만원은 명백한 횡령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분석해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정 교수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재판부는 기소 이후 진행된 수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이 아니라 기소된 사건에 대해 기소 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례적인 전방위적 수사행태에 법원이 증거의 효력을 인정치 않을 뜻을 시사함에 따라 향후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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