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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경심 교수는 원래 빌딩 소유주…아직도 물어뜯는 검찰·언론들

기사승인 2020.02.02  12: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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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교수측 "법률적 쟁점은 사라지고, 검찰 주장만 부각"
이미 '건물주',10년 후 강남에 건물 장만하면 좋겠다는 사담이 '범죄의도'로 둔갑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이 정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혐의들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검찰이 마치 소설처럼 꾸며댄 주장들에 검찰발 하명기사를 써대는 일부 언론들이 보조를 맞춰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간 조국 가족 잡기에 몰두해왔던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언론플레이가 또 다시 진행되고 있음은 분명한 문제로 이제는 자제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열렸던 정경심 교수 2차 공판은, 검찰의 주장들에 대해 정 교수측 변호인들이 처음으로 공식 반박에 나선 자리였다.

이날 변호인 측에서는 PPT(파워포인트)자료까지 준비해 검찰의 주장을 흔들어놓는 놀라운 진술들이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 교수에게 씌워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반박은 가장 먼저 검찰의 논리를 확실히 허물어뜨린 것은 바로 정 교수가 조범동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에서 정경심 교수가 2015년 12월에 5억, 2017년 3월에 5억등 총 10억을 조범동 혹은 코링크에 '투자'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교수가 허위 컨설팅계약을 맺고 그 컨설팅 용역비로 위장해서, 코링크로부터 부당하게 매월 860만원씩 총 1억5700여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즉 검찰의 주장은 정교수가 투자하고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게 횡령이라 주장하고 조범동과 정경심교수를 공범으로 기소한 셈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지금까지 나왔던 정황 증거도 아닌 명시적인 서류 증거를 제시했다.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다.

정 교수 측은 "조범동씨와 이 씨가 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가 있고, 대여기간 등이 기재돼 있다. (이율은)연 11%로 돼 있고, 당사자 간에는 10%로 약정이 돼서 계약서 내용이 일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5억 원의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것은 입증이 된다"고 말했다.

그간 이 10억원이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간접 증거는 차고 넘쳤다. 포커스데일리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보도해왔다.

<관련기사 [이슈] 익성펀드는 어디가고 헛물만 켜는 검찰과 언론http://www.i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72892 >

하지만 검찰은 조국 장관 일가가 마치 코링크를 주도해 펀드를 통해 떼돈을 벌어들이려 했을 거란 그림을 그려가며 엉뚱한 곳에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 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특히 최근 조범동 공판에서는, 피고인측 증인도 아닌 검찰측 증인인 이상훈 코링크 대표가 변호인 반대심문에서 '대여금 이자'라고 명확하게 증언을 했다.

앞선 공판에서도 코링크 직원이 작성한 검찰 측 증거자료에서 매월 860만원 지급한 것이 이자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던 것이 지적된바 있다.

따라서 증언, 정황 증거, 서류 증거 모두가 일치해서 '투자가 아닌 대여'였음은 정교수측 뿐아니라 관련 재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1월31일 포털 다음 기사 검색 갈무리

하지만 이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경심 교수가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고 싶어했다는 제목의 엉뚱한 기사로 이날 재판의 쟁점을 돌려세웠다.

기사들은 마치 검찰의 지시를 받은 듯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검찰은 이를 두고 조 전 장관 가족에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임 기간 동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제도)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금융범죄의 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친절하게 소개했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측은 변호인의 PPT에는 매우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많은데 다 사라지고, 검찰이 제공한 '10년 뒤 강남 건물 소유 꿈'만 부각 보도됐다고 허탈해했다.

정 교수측은 <포커스데일리>에 조 전 장관의 장인장모 별세 후 정 교수를 포함 처남이 강북에 작은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소개했다.

즉,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이미 '건물주'인 셈이다. 이를 팔고 돈을 보태 10년 후 강남에 건물 장만하면 좋겠다는 동생과의 사담이었을 뿐이었는데 이게 범죄의도로 둔갑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강남 건물주 꿈이 있다 하여도 문자를 보내거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웃지 못할 비유도 들려온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소설에 가까운 허구였음은 이미 앞선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발 하명기사로 한 가족을 무참히 짓밟으며 가십성 기사까지 써대며 수많은 오보를 만들어냈던 언론들이 이제는 재판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이라도 전해야 할때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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