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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검찰 또 혼내…석 달 넘게 무엇을 털었나

기사승인 2019.12.10  1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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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권 판사 "공소장 변경 불허..검찰 수사기록 열람복사 지연 질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제14차 검찰개혁·공수처 설치·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 촉구를 위한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피켓과 풍선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검찰이 70여군데나 압수수색을 펼쳐가며 수사를 벌였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부실 수사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앞서 열린 정경심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을 혼냈던 재판부가 10일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또 다시 검찰을 혼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지연을 질책하며 "더 늦어지면 피고인 측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직권보석도 할수 있음을 시사했다.

재판부 지적에 검찰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해야만 했다. 기세등등하던 검찰이 궁지에 몰린 격이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여러번 검찰을 지적하며 본 재판도 열리기 전 공판준비 기일이 한 번 더 열리게 된 셈이다. 

이날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왜 제출했냐고 짜증 섞인 질타도 이어졌다. 판사가 빔 프로젝트까지 준비해 검찰의 기습적인 증거 제출에 대해서도 꼼수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는 대등한 자격으로 혐의를 다투게 된다. 이날 재판에선 재판부가 검찰이 그간 언론플레이를 통해 폭주해온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송인권 판사는 공주대 생명공학부 인턴과 관련된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사회의 기본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면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주대 건과 관련해서는 공주대 윤리심판원이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그 심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인지를 확인해줄 것"을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공주대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라면 그 결정을 존중하고 법원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그간 검찰발 언론의 일방적인 의혹 보도를 꼼꼼히 체크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해 향 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이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혀야만하는 궁지에도 몰리게 됐다.

정경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을 질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거제출과 관련해서 '적법성'을 지켜달라"고 검찰에 주문한바 있다.

송인권 판사는 "이 사건은 특이하게 다른 사건과 달리 공소제기 이후에도 압수수색, 구속 영장 발부, 피의자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증거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으니 증거 목록에 강제 수사로 취득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빠져야 한다"고 검찰에게 주문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대상이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인은 공판 절차의 대등한 당사자"라며 "피의자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단 한차례 검찰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고려한 기소였다고 해명을 늘어놨지만 이 역시 설득력을 잃는다. 2차 공소장엔 범행일자가 다음 해로 적시돼 있다.

매주 토요일 여의도와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는 지난 정경심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과 수사를 지적했다며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또 지난 수개월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흘렸던 피의 사실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를 쏟아내며 조국 죽이기에 앞장섰던 언론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먼지털이식 수사로 범죄가 드러날때까지 온 가족을 털어가며 강압적인 수사를 벌려오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다.

이날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지난달 27일 정경심 교수의 신청한 공소정 변경에 대해 불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공소장과 달리 변경된 2차 공소장의 경우 범행일시, 장소, 공범 등 주요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표창창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처음 기소했고, 이후 추가된 내용을 덧붙여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1차 공소장의 경우 A4 용지 반 쪽 정도에 불과한 공소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마디로 부실 졸속 기소였다는 비판이다.

사실상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 행태를 또 다시 지적한 셈이다. 또 검찰이 그동안 석 달 가까이 전 방위적 수사를 벌였음에도 뚜렷한 수사 결과가 없었다는 것도 반증한 셈이다.

현재 검찰이 눈을 돌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 청와대에까지 칼날을 겨누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조국 잡기에 올인했지만 조국 기소는커녕 정경심 교수 재판이 진행되며 부실 수사가 드러나자 급한 나머지 김장독 속에 묻혀있던 묵은지 꺼내 칼을 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세간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두고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비가 올때까지 기우제 지내 듯 조국 혐의가 나올때까지 털어보겠다는 수사 행태에 보내는 쓴 소리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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