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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조국 가족 털 듯 조현천 잡고 내란음모죄 수사해야

기사승인 2019.11.05  0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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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MBC 화면 갈무리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군인권센터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또 다시 공개했다.

센터가 4일 공개한 문서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11~1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 국방부장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들이다.

문서 목록에는 '현 상황 관련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탄핵안 가결 시 군(軍) 조치사항 검토', '현 상황 관련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 등 모두 11건이다. 

특히 문건 '탄핵안 가결 시 軍 조치사항 검토'의 경우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2월 9일 보고된 문건이다. 

해당 날짜는 바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한 날이다. 

즉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촛불 집회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려 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군인권센터에 계속되는 제보로 확인되는 일련의 정황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폭넓게 개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는 것 같다.

문제는 그런데도 검찰은 꿈쩍도 안 한다. 이 사안은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중대한 사안이다.

서울 한복판에 탱크와 공수부대 등 군대를 동원해 촛불 시민을 진압하려했던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친위 쿠데타이기에 이 보다 더 중대한 범죄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게다가 반란 세력은 국회를 장악해 무력화하고 언론통제는 물론 SNS까지도 통제하려했던 세밀함도 속속 들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대통령 수사 지시를 받고도 조현천을 잡지 못했다는 핑계를 둘러대고 적당히 수사를 덮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조현천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을 정도다. 검찰이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조현천의 친형 등 가족들에게 연락도 안했다는 보도도 나올 정도다. 

조국 전 장관을 잡겠다고 사상 유례없는 압수수색에 3족을 멸할 정도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펼치고 있는 막강한 검찰이 왜 이 수사에서 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국민들은 검찰 특수부가 마음만 먹으면 대학교 표창장 하나로 수십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현직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장관 가족의 주변인과 지인들 수십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전 국민이 알게 됐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자녀도 추가 수사 및 기소될 수 있다는 검찰발 보도가 2일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들은 "검찰이 구속된 정경심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자녀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고심 중"이라는 내용을 흘리고 있다.

심지어 "조국에 대한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수사가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까지 보도하고 있을 정도다.

조 전 장관 동생까지 구속시킨 검찰이 자녀들의 소환조사와 기소 가능성을 흘리면서 모친인 웅동학원 박정숙 이사장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보도도 있다. 

검찰이 조국을 잡기 위해 일가족을 볼모로 잡고, 노모도 소환할 태세를 언론에 찔끔찔끔 흘리며 마치 가족이 중심이 돼 내란음모죄라도 저지른 듯 수사를 석 달을 넘길 기세다.

그런데 정작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을 뻔 했던 쿠데타 음모 세력 수사엔 검찰은 꿈쩍도 안 한다. 

취임 100일일을 맞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서 구내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은 대통령이 내린 수사 지시도 뭉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음을 보란 듯이 확인시킬 모양새다.

한 마디로 내 맘에 드는 수사만 쏙 골라서 하는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야당 원내대표 자녀에 대한 수사는 연이은 고소고발에도 왜 개시조차 하지 않았느냐는 문제제기도 이어진다. 

내란음모죄를 짓고도 비행기 타고 도망가면 그만이다. 함께 모의했을 법한 당시 주동 세력들도 검찰 뒤에 숨어 할 말 다하고 사는 세상이다.

오죽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검찰 대신 조현천 잡는 데 거액의 현상금을 내 걸고 잡겠다고 한단다.

보통 큰 국가 위기가 아니다. 대통령 령(令)이 거의 작동을 안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직속상관인 법무장관을 보란 듯이 주저 앉혔다.

시민들이 매주말 여의도에서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쳐대지만 검찰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취임 100일 넘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의 조직이, "MB 시절이 쿨했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장서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이 모르는 게 있는 것 같다. 내란음모 혐의 수사가 미뤄질수록 조국 가족인질극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국민들에게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더 각인시킬 뿐이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현상 포스터/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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