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정경심 교수 구속 연장 반대" 탄원 서명 '5만명' 넘어서

기사승인 2020.05.04  09:44:23

공유
default_news_ad2

- 재판부에 구속연장 반대 탄원 온라인 서명 운동… 청와대 국민청원도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8일법원의 판단을 받는 가운데 정 교수 구속연장 반대 탄원 서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조국 전 장관 기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김민웅, 은우근 교수 등 대표 탄원인들은 지난 1일부터 정 교수 구속 연장 탄원 서명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다.

https://docs.google.com/…/1FAIpQLSeVp70yF8Uy3Q_xsQ…/viewform

탄원인들은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에서 "구속의 요건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최초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혐의들을 들어 추가 구속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탄원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면서 "
검찰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비협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대표 탄원인들은 지난 4월 27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한 당사자들이다.

2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정인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조사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은우근 광주대학교 대표. /연합뉴스

앞서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검찰의 조국 및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총 9개항의 인권침해 사실 중 이런 방어권 행사 방해를 중요하게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탄원서에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기존 인권위 진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추가 진정 내용들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가 예정된 상태라고 부연했다.

특히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및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 그리고 검찰측 구속 연장 의견의 절차적인 문제들을 감안해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검찰측의 구속 연장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4명의 진정인으로 시작된 대표탄원인에는 4일 현재 조정래 작가, 김초혜 시인, 황석영 작가, 정지영 감독, 안도현 시인, 곽노현 징검다리 이사장 등이 합류했다.

지난 1일 시작된 서명에는 4일 오전 9시 기준 5만1981명의 시민들이 탄원에 참여해 5만명을 넘어서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인권위 진정인 대표인 광주대 은우근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을 올려 정경심 교수 탄원 서명 운동이 병행돼 진행 중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LlhVd

탄원서가 재판부에 대한 구속연장 반대 의견의 탄원이라면, 이번 국민청원은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청에 구속연장 의견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는 게 탄원인 측 설명이다.

재판부와 검찰 양쪽 모두에 구속 연장 반대 탄원과 청원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의미로 탄원 온라인 서명은 5월 5일 밤 자정에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정 교수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둔 상태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따라서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11일 자정 석방된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이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별건 구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최신기사

ad38

인기기사

ad39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3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