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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장관·가족, 검찰수사과정서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기사승인 2020.04.27  14: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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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가을 국민청원→청와대 답변→인권위 전달에 이어 2차 진정서 제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조사 요구"

2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정인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조사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은우근 광주대학교 대표.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추가로 제기됐다.

이번 인권위 진정은, 은우근 광주대 교수로부터 지난해 가을 국민청원으로 제기돼 서명 인원 20만명을 넘어 올해 1월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았던 건에 대한 2차 진정인 셈이다.

당시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청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이라고 밝히고 해당 사안을 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에서는 당시 청원인이었던 은 교수에게 청원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27일 은우근 교수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김인국 전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신부 등 5명의 공동진정인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 검찰 출입 기자들, 주광덕·김무성·홍준표 의원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적시한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리한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됐다고 진정인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조 전 장관 부부는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또 주광덕 의원 등은 조 전 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유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진정인들은 "검찰과 언론은 인권과 정의개념을 대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의도적 차별인 동시에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증거도,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 전 장관 가족을) 기소했고, 압수수색을 남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언론에 당부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에게 알릴 권리로서 언론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나 그 권리는 언론 보도가 공정성에 기초할 때만이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 정부가 없는 언론을 선택하겠다'는 고전적 논지는, 언론의 공정성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공정을 상실한 언론은 사회적 흉기로 작동한다"고 경고했다.

일부 보수야당에게도 자중을 촉구했다. 특히 공개가 금지된 학생생활기록부를 공개한 한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가 검사 출신임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인권 존중의 사법제도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정치인은 국민적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정인들은 "인권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면적인 감찰과 징계를 권고하고 언론사와 정치인들에게는 사과 기사 게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진정인들이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36쪽에 달하며 진정인은 은우근 교수(진정인 대표), 김인국 신부, 김민웅 교수(조국 백서 발간위원장),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 조재건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 등 5인이다.

피진정인은 대한민국 검찰청 및 검찰총장 윤석열 및 수사 참여 검사들과 불특정 검찰 출입기자들 및 언론사, 국회의원 주광덕·김무성, 국회의원 당선인 홍준표 등이다.

피해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딸과 아들 등 조 전 장관 가족이다.

진정서는 인권침해의 헌법적 근거와 진정 사실 순으로 돼있다. 

특히 진정서에는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유포 ▲학생 생활기록부 유출 및 해당 수사 방해 ▲증거도 조사도 없이 기소 ▲압수수색 남발 ▲사건 실체를 무시한 무고성 기소▲재판 방어권 침해 ▲검찰의 정치 행위 등 진정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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