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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설마 했는데 '논두렁시계'사태 다시 벌어져"

기사승인 2020.02.02  1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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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열린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과 취재진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이 "설마 했는데 '논두렁시계'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교수측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1월 31일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많았음에도, 언론은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를 집중부각해 보도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검찰은 이 문자를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먼저 "정 교수는 부모님의 별세 후 오빠와 동생과 함께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점에서 정 교수는 이미 '건물주'라는 게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는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하고 대출이나 전세를 끼어서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사가 표시된 문자가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정경심 교수의 유무죄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될 것"이라면서 "검찰과 일부 언론은 그것보다는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 데 여념이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정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교수의 두 번째 재판에서 정교수 측 변호인단은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하며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음에도 이날 재판을 보도한 언론들은 검찰의 주장만을 앞다퉈 내보내며 부각시켰다.

1월31일 채널A 보도 캡쳐
1월31일 포털 다음 관련기사 캡쳐

특히 조중동 등 그동안 검찰발 하명기사를 앞장서 내보냈던 언론들은 정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에 앞서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사건의 쟁점을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란 프레임을 씌우기에 급급했다.

채널A 등 종편들은 심지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더니'라는 제목까지 뽑아 검찰발 소설쓰기에 급급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정교수가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했는데도 고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주장만을 받아쓴 결과다.

이를 두고 SNS 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선는 강남 건물주 꿈이 있다해도 문자를 보내거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페이스북에서 특히 "술자리에서 '강남 건물주 꿈'을, 술에 취하면 다들 버릇처럼 말하는 그 '강남몽'을, 함부로 입에 올리시지는 말기 바란다."며 "자나깨나 검찰조심"이라고 검찰을 꼬집기도 했다.

한 시민은 아들이 지난 학기 장학금을 받았다고 '장학증서' 사본을 보내와 국회의원과 법무부장관이 될 꿈을 접었다며 검찰을 꼬집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제 아이들 숙제 봐주는 것도 조심해야한다면서 검찰의 부실수사와 검찰권 남용을 한탄해 하기도 했다.

이어진 댓글에서 한 시민은 "대한민국 건물주들 모두 구속 대상이다. 왜 정교수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지 알고싶다"면서 사법시험을 패스한 검찰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씁씁해 했다.

한편 정졍심 교수의 다음 재판은 2월 5일에 열린다. 정 교수측 변호인단의 검찰 주장 반박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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