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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빈약한 검찰 정경심 일기장까지 털어…검찰 부실기소 자인

기사승인 2020.02.13  16: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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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속행공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이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일기장을 공개하자 정 교수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묻지 마 기소를 해놓고 뚜렷한 증거를 통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사생활 들추기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부실 기소를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이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공판에서 이른바 '강남 건물' 메모까지 공개해 언론플레이를 펼친 검찰에 대해 피고인 보호 차원에서의 변호인 측의 이의 제기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1월 18일에 꿈을 꿨다"는 말로 시작되는 일기 형식의 이 메모에는 "남편이 민정수석 한 지 10개월이 넘었다. 브레이크도 없이 전력 질주해 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은 "코링크에 투자한 지 1년이다. 1차는 회수할 것이고 2차는 두고 보겠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겠다. 아들이 로스쿨 준비를 하는 데 성공했으면 좋겠다. 딸은 건강히 의사 공부를 마치면 좋겠다"는 등의 소망으로 이어진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보면 정 교수가 주도적으로 펀드 투자 등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렇게 일기까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은 탐색적이고 포괄적인 증거 수집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특히 요즘은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 되면 그 사람의 전 인생이 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입시비리와 전혀 상관없는, 의대 입학 이후 현재까지 정 교수와 딸 사이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증거로 냈다"며 "딸과 언제 극장을 간다는 등 인생이 다 들어있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특히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부분에 대해, 해당 조교는 컴퓨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컴퓨터에서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파일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증거가 부족했던 검찰로선 일기장을 근거로 정 교수가 코링크에 투자를 한 것이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에 투자금 10억원을 넣고 남편 조국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과 함께 코링크를 경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진행된 조범동의 재판과정에서도 이는 투자가 아닌 대여였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궁지에 몰렸다는 반증이 된다.

특히 정 교수 측은 10억원은 빌려준 돈에 불과하며 코링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코링크PE로 흘러간 정 교수 측 자금 10억원이 대여금으로 판명나면 정 교수와 조씨가 횡령 공범이라는 검찰 주장은 무너지게 된다.

검찰이 투자라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총 10억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어야만 한다. 이게 입증이 안 되면 업무상횡령 혐의도 함께 성립이 안 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정경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가장 먼저 검찰의 논리를 확실히 허물어뜨린 것이 바로 이 '투자금이냐 대여금' 이냐 여부다. 

변호인 측은 이날 검찰이 혐의라고 주장하는 정황 증거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명시적인 서류 증거를 제시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정 교수의 2차 공판에 증거로 제출된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씨의 부인 이모씨 명의로 작성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자료=아주경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2015년 12월 거래는 여유자금을 찾던 중 조범동씨에게 상담을 하고 조 씨의 처 이모씨의 계좌로 5억원을 맡기고 10%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4차 공판에서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에 "투자금이라면 정씨의 지분율이나 손익분배 비율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검찰이 "비(非)전형적 투자여서 손익분배 비율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하자 송 부장판사는 "민사 재판에서 투자냐 대여냐를 다툴 때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대여로 본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민사 재판의 경우를 들어 정 교수의 변호인 측 논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증 계획은 추후 새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판단을 미뤘다. 

한편 이날 정 교수의 보석을 인용하고 석방 시켜 달라는 변호인 측 요구에 대해서도 새 재판부 판단에 맡겼다.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떠난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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