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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검찰 작심 비판 "언론플레이에 상처 받아"

기사승인 2020.04.27  18: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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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조국, 돈 관심 없고 명예밖에 모르는 정직한 사람"
조 전장관 5촌 조카 재판 증인으로 출석 "투자 아닌 대여"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정경심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내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추궁하려 했지만 검찰의 의도는 빗나갔다.

27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는 자신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검찰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는 형사 피고인이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경우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교수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찰을 비판하는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검찰이 앞서 자신의 '일기장' 등을 공개한 것을 지적하면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 "상처를 받았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증인석에 앉은 정 교수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돈에 전혀 관심 없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2월 조범동씨에게 "조 대표가 날 도와주는 것도 우리 남편이 잡고 있는 스탠스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녹취록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저 말이 '정치적 스탠스'라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됐는데, 맥락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희 남편은 돈에 전혀 관심 없고 집에서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라며 "그래서 '돈은 범동씨가 벌고, 남편은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 그렇게 갑시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민정수석이 됐을 때, 내가 '나를 믿어달라. 누가 1천억원을 가져와도 뇌물 안 받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결국 법정에 앉아 있다"고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그는 "(스탠스라는 단어는)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이지, 내 남편이 민정수석이라 득 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해명을 포함 정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재산 관리에 어두운 사람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과외비를 정 교수가 냈다거나, 두 달 전에 정 교수에게 보내준 돈이 4천만원인지 2천만원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등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정 교수의 동생이 집을 살 때 남편 통장에서 돈을 빌려줬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조 전 장관이 무슨 돈이 나갔느냐고 묻기에 동생 집을 사는 데 보태줬다고 하니 "잘했다"라고 답하더라는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정 교수는 "남편은 공직자 재산공개 전까지는 제게 돈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고, 돈을 보내 달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주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만이 아니라 코링크PE에 자금을 투입한 자신이나 동생이 금융거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검사가 이야기하는 원금이나 소비대차라는 말의 의미를 모른다"라거나 "사모펀드가 영어로 프라이빗에쿼티라는 것을 알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자산 운용상의 손실을 본 이야기를 하고, 검찰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메모에는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키울 것인지 적어 둔 내용이 있었다.

이를 본 정 교수는 "어릴 때부터 상상력도 많고 해서, 최대한 (자산운용이) 잘 되면 어떻게 될 수 있겠다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저의 굉장히 내밀한 메모를 형사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질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 숫자를 썼다고 잘못도 없는 건데, 저 스스로 마음도 아프다"고 했다.

당초 5촌 조카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정 교수는 검찰이 조카와 자신을 공범으로 엮어 놓은 재판에서 한 진술이라고 해도 자신이 피고인 신문을 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실제로 이날 검찰은 조씨의 혐의보다 정 교수를 타깃으로한 질문으로 집중추궁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의미를 따져 물었다.

앞서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조범동씨에게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백지 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는 범죄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대화가 '텔레그램'을 통해 오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질문을 몰아가기도 했다. 

당시 수많은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며 정 교수가 마치 탐욕에 가득차 강남건물을 사려했다는 의미로 왜곡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극히 사적인 대화"라며 잠시 주저하다 작심한 듯 "이 자리에 증인이라고 나왔으니 말하겠다"면서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정 교수는 "텔레그램은 관련이 없다"면서 "조씨와 '강남건물' 구매 얘기를 하고 (기분이) 업되서 동생에게 한 말인데, (그것을 검찰이 마치) 부의 대물림(인 것처럼) 공개해서 굉장히 상처받고 세상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억울함을 쏟아냈다.

이날 법정 현장에서 전한 아주경제의 당시 검찰과 정 교수간에 이어진 대화록을 미뤄봐도 강남에 위치한 건물은 쬐그만하고 아담한 5층 정도의 건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정경심 교수와의 공방 /자료=아주경제 보도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가 그간 가슴에 맺혀 상처를 받았던 심경을 토로한 반면 검찰은 이날도 공소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과 코링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분배만 받을 수 있을 뿐인데, '자문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했다면서 이것이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교수와  조씨는 '돈을 빌렸고, 자문료는 사실은 이자였다'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줄곧 굽히지 않았다. 정 교수는 법정에서 차용증을 공개하면서까지 '대여금'이라는 점을 주장한바 있다.

검찰은 "수익률에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정 교수가 '엑시트'라는 투자용어를 사용한 것을 들어 "대여가 아니라 투자였던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정 교수는 "검사님에게 질문이 가능한가"라고 입을 열더니 "투자 용어가 특별한 의미를 갖나", "계약서상 정해진 걸로 기억한다"고 되받기도 했다.

특히 "(엑시트)는 상대방이 쓰는 용어를 따라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선 취재진들이 오전 검찰 측 증인신문만을 크게 다루며 오후에 이어진 변호인측 반대 신문에 대해선 작게 다루거나 아예 기사로 내보지도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수 언론 매체와 공판을 다녀온 이들이 유튜브 등에서 전하는 사실관계는 대다수의 언론이 전하는 사실과 달라도 크게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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