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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3차 재판서 본질 외면한 검찰…변호인 "사모펀드 무죄"

기사승인 2020.02.05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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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강남 건물주' 문자를 또다시 거론하면서 정 교수에게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이 키워드를 반복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건물주'문자는 지난달 31일 정 교수의 2차 공판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이튿날 정 교수 쪽은 과거 '논두렁 시계'사태에 빗대어 "검찰과 일부 언론이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준다"고 비판한바 있다.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언론플레이를 통한 망신주기로 관심을 돌리려하는 검찰의 태도가 궁색해 보이는 대목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자금 흐름도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정 교수의 불법 투자 혐의와 관련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에 적시된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의무와 관련해 3천만 원 이하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투자대상인 음극재 사업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회사의 이름은 들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선물 투자를 배우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거래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후 주가가 떨어져) 호재성 정보가 아니니 미공개 중요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남 건물이 꿈이라고 한번 말한 것을 검찰이 15번 이상 언급하며 범행의 동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특히 "검찰이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으로 이루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조범동 씨가 정 교수에게 "2년만 운용하면 7억 원이 25억 원이 된다"며 상상할 수 없는 투자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이전과 투자보장 내역이 확연히 다른 만큼, 민정수석의 권한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교수의 세 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불만을 드러내며 사사건건 흠집 잡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검찰이 제시한 조 전 장관의 트위터도 논란이 됐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내가 공금 1억 2000만 원을 재산신고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내용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망신주기"라며 크게 반발했다.

검찰이 확보한 동양대 PC의 이미징 파일 열람을 두고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검찰은 공용PC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반대했고, 정 교수 측은 "검사가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가 아니"라며 맞받았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 측이 재판부에 이의제기를 잇달아 내놓자 재판부는 "재판부에 그 정도 권한도 없습니까."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검찰이 재판부의 재판 절차를 두고 재판지휘 자체에 하나하나 문제를 삼으려 들자 나온 반응이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여러 번 문제가 됐던 검찰의 사건 기록 열람 등사권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재판부가 열람등사를 허가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특정 장소, 특정 시기에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접근·허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 달라"면서 "다시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열람복사를 해주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과거 테러방지법처럼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막는다는 거냐"라며 "피고인 가족에 대한 15년의 삶이 들어있다는 건데, 열람등사를 거부할 사유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원한다'면서 변호인 측 탓만 한다"면서 "신속하게 기록을 복사해주면 밤새서라도 검토하고 증거인부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에 열람복사를 해주게 돼 있고, 디지털 증거도 원본 전체를 검찰이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법령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안준다는 것이 아니고 준비는 다 해뒀다"면서 "배달하는 거 아니고 허용하는 것이니까 준비는 다 했다. 사본 신청이 전혀 없어 기다리는 상태다"라고 책임을 변호인 측으로 돌렸다.

변호인 측이 "어제 계속 전화 드렸습니다"라고 검찰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반박에 나서자 검찰은 "모르겠다"고 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날 양측의 공방은 언성이 높아지는 등 충돌 직전까지 갔다. 보다 못한 재판부가 "열람등사 허용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고 재확인 했다.

한편 재판을 마친 후 정 교수측 변호인은 오는 12일 4차 재판에서 이제까지 언론과 검찰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해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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