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정경심, 10일 밤 석방…법원 "검찰 구속기간 연장 요구 불허"

기사승인 2020.05.08  14:32:54

공유
default_news_ad2

- "증거인멸 우려 적어"…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표창장 위조 등 증거조사 이뤄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는 10일 밤 자정 석방된다.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한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6개월 이상 구속 상태에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서 5월 10일이 만료일이다. 

통상 추가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요구는 법률상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재판에서 활용했던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애초 구속 당시에 기재되지 않았던 추가 혐의를 들어 구속의 '연장'이 아닌 사실상 새로운 구속영장을 재판부에 구하는 게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한 정교수에 대한 혐의들이 과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에 비견할 중대한 혐의들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 교수에게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지를 밝히는 대표 탄원인 등(왼쪽부터)은우근 광주대 교수, 김민웅 경희대 교수, 조재건 변호사,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사진=박지훈 페이스북

이달 1일 저녁 공식 시작된 탄원 서명 운동은 5일 자정 마감한 결과 모두 6만 8341이 서명에 참여했다.

탄원인들은 "100여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으로 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를 피고인이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탄원 이유를 적었다.

아울러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및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 검찰 측 구속 연장 의견의 절차적인 문제들을 감안해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검찰 측의 구속 연장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탄원한바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최신기사

ad38

인기기사

ad39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3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