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코링크PE 실 소유주는 익성…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 맞아"

기사승인 2020.02.11  13:41:22

공유
default_news_ad2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익성 본사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물품들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는 '블라인드 펀드'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코링크PE의 조범동이 실제 대표가 아니고 '익성'이라는 증언도 나와 코링크 실소유주가 '조범동=정경심'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점을 더하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5차 공판에는 코링크PE 이모 재무담당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9월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제출된 해명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한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는 허위 해명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이모 이사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정경심 교수의 요청으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가 블라인드펀드라고 허위 해명서를 만들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이사는 "2017년부터 코링크 임직원은 블루펀드를 블라인드 펀드 개념으로 알았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해명서에 기재했다"며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허위 해명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 검찰이 "정 교수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른다고 해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실제로 모른다는 투로 말했다. '제가 언제 웰스씨엔티같은 데 투자해달라고 했나요'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나서 "블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증인이 아는 사실과 부합하느냐. 그런 개념을 써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냐"고 묻자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실제로 정 교수에게 웰스씨엔티 등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려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이 펀드와 엮으려고 했던 것에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했던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로 알고 있었다는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시 발언을 뒤집으려 했던 게 검찰의 의도였으나 이마저도 팩트에 맞지 않는다.

이는 2017년 11월 3일 한국경경제에 게재된 코링크 이상훈 대표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 쟁점의 펀드가 '블라인드펀드'라고 하면서 자세히 소개한 내용도 나온다. 

<한경기사: 현재 청산이 진행중인 '레드코어밸류업1호'를 포함해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라인드 펀드)' '그린코어밸류업1호(블라인드 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블라인드 펀드)' 등의 사모투자펀드(PEF)를 운용하고 있다. 블라인드 펀드는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펀드를 조성한 이후 투자 대상을 모색,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의 펀드를 말한다.>

한마디로 사모펀드 누명을 한방에 해결해주는 근거로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팩트들은 언론들이 애써 다루지 않고 아예 외면해 버린다. 검찰도 이 부분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한편 이 이사는 검찰 조사 중 청문회 준비 중 정 교수가 코링크 실무진을 책망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그간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던 내용을 뒤집는 증언이다.

앞서 코링크는 지난해 8월 14일 조국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할 자료로 출자약정서를 제출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 교수가 "왜 이런 자료를 (국회에)다 줬느냐"고 실무진을 책망했다는 내용이다.

이 이사는 "(정 교수가)책망하지 않았고 장난스러운 말투로 '이사님이 약정서 주셨다면서요'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조서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검찰 조사 때 너무 많은 걸 진술했다.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조사를 받아 뭐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의 동생 정모 씨는 2017년 2월 24일 5억원을 들여 코링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검찰은 이를 조씨와 정 교수 횡령 혐의의 전제인 투자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씨 변호인 쪽은 대여금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코링크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정씨와 컨설팅계약을 맺어 일정기간 매달 800여만원을 지급했다.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반박이다.

변호인의 "이를 보고 대여금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이사는 "컨설팅비가 이자구나, 생각했다"고 답해 변호인 측의 반박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검찰의 또 다른 주장은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씨와 정 교수가 공범인 또 다른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라는 주장이다.

감찰은 14억원을 투자해놓고 99억4000만원을 약정했다고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했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이 이사는 "조씨가 지금은 14억원이지만 투자자를 더 끌어올 수 있다고 했다"며 "이렇게 보고하라고 지시받지는 않았다. 변호사에게 출자약정액이 100억원인 상태에서 14억만 들어오고 (펀드가)청산돼도 문제가 없느냐고 자문을 구했는데 문제없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증언했다.

◆ 코링크 PE의 실제 주인은 '익성'

이날 공판에는 이모 이사 뿐 아니라 익성 이모 회장의 장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2016년 코링크에 사원으로 입사해 과장까지 승진하고 2년여 만에 퇴사했다. 

현재도 익성에 근무 중이다. 이씨는 공판 내내 5촌조카 조씨를 '총괄대표'라고 부르며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지목했다. 

검찰 신문에서 제시한 근거는 결재라인이었다. 회사 의사결정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조씨였다는 설명이다. 

회사 회식 때 항상 상석에 앉았고 익성 이 회장 차보다 좋은 고가 외제차를 몰았다는 점도 들었다. 그는 "코링크 회사자금 운영은 전적으로 조 총괄대표의 권한이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씨는 조씨 쪽 변호인이 위증죄를 거론하며 압박하자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조씨의 변호인은 익성 부사장인 이 모씨가 코링크PE에 관여한 정황 등을 내세워 반론을 펼쳤다. 특히 변호인은 코링크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익성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예컨대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 중 하나인 아이에프엠(IFM)의 법인카드를 익성 부사장 이씨가 사용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범동씨와 논의한 정황 등을 변호인은 제시했다.

증인 이씨는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하면서 코링크PE와 익성은 "사업적 협력관계"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어드바이저'라고 한 익성 이 부사장이 조씨와 협의하며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했으며 코링크에 사무실을 두고 1주일에 4~5일 출근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코링크 대표 직함의 명함을 가지고 다녔으며 코링크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익성 이모 회장도 코링크 회장 명함과 사무실을 제공받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코링크가 익성 음극재 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IR자료를 만드는 등 "익성의 리파이낸싱, 승계작업, 신사업 발굴을 위해 설립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폈다.

한편 증인으로 나온 이모 재무담당 이사는 재판장이 코링크 실소유주를 놓고 묻자 "수사 과정,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조씨가 실제 대표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익성이 코링크의 실제 주인이란 정황은 지난해 8월 검찰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거졌다.

익성 서울 사무실에 익성 회장은 물론, 코링크 등 관련사와 조동범의 사무실까지 모두 한 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는 건 이미 이 사건 초기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 이 후 익성은 철저히 숨었다. 검찰도 익성 회장 등을 수사했음에도 그냥 돌려보냈다. 

익성을 파다보니 정경심 교수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거나 익성을 건드려선 안될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수사는 거기까지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에도 조국 장관 일가가 마치 코링크를 주도해 펀드를 통해 떼돈을 벌어들이려 했을 거란 그림을 그려가며 엉뚱한 곳에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 왔다.

익성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익성의 실체를 밝혀달라는 청원에까지 이르자 검찰은 그제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최신기사

ad38

인기기사

ad39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3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