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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압수수색…'검언유착 의혹' 진실규명 이뤄질까

기사승인 2020.04.28  1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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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앞.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28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검찰은 채널에이 본사 외에도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모 기자의 취재 활동과 관련된 장소 4곳도 함께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 대상에는 이 기자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이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하며 보도본부 안에 집결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꼽히는 검사장과의 친분을 근거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쪽에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인사 비리를 캐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만난 지씨에게 검찰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이라며 녹취록 일부를 읽거나 보여줬다. 

여기에는 "양쪽(검찰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 등 유착 의심을 살 만한 언급이 담겼다.

기자와 검사장 사이에 이를 위한 유착이 있었는지 실체를 확인하려면 두 사람의 실제 통화가 있었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기자가 이런 방식의 취재를 윗선에 보고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채널A 경영진은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보도본부 간부는 부적절한 취재 과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은 기자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이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하며 보도본부 안에 집결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애초 대검찰청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임의제출 방식으로는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이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이 기자와 검찰 관계자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7일 "유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며 이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BC 관계자들은 후속 보도에서 지씨의 언급 등을 근거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두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지씨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섰다가 MBC에 의혹을 제보하게 된 경위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경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언론사 압수수색은 이례적이지만 채널A가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도 따른다.

검찰은 수사에 앞서 이뤄진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검찰 관계자'를 특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제출 방식을 통해서는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채널A 쪽으로부터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이미 이 기자나 채널A 회사 차원에서 관련 증거를 이미 은폐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검찰의 압수수색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압수수색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검·언 유착 의혹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만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취재윤리 위반 정도로 그치지 않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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