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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영장 심리 마쳐…김칠준 변호사 "혐의 모두 부인"

기사승인 2019.10.23  2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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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의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가 23일 법원에 출석해 7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전 1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6시간50분 만인 오후 5시50분쯤 끝냈다. 

이날 심리에 정 교수 측은 김칠준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 등 6명이 정 교수 방어에 나섰다. 

검찰도 반부패수사2부를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검사를 대거 심문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2시간20분간 진행된 오전 심문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 재개된 사모펀드 관련 혐의 심리에서 검찰은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의 실제 운영주체를 검찰이 오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범죄 혐의를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웠다는 것을 강조했다.

오후 심문에서는 또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가 이뤄졌다.

심리 후 정 교수 측은 "수사 과정이 불공정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으며 법리 적용도 잘못됐다"며 11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 과정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재판 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려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며 "한 가족으로, 시민으로서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심문을 마친 정 교수는 영장 발부 여부가 전해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될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된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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