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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판사에 쏠린 눈…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심사 23일

기사승인 2019.10.22  1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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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입시 비리·사모펀드 등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의 영장이 청구되자 국민들과 법조계에선 이번 정 교수의 영장 발부를 판단할 판사가 누가인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다.

송경호 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 4명 중 한명이다. 이번주 영장심사는 명재권 부장판사와 송경호 판사가 맡는데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송 부장판사에게 배정됐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송 부장판사는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이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번 수사 총괄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이 같다.

송 부장판사는 앞서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핵심인물로 꼽힌 윤모 총경과 집단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이 청구되자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그간 수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입장문을 신속하게 내놨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11가지 혐의를 적용했지만 2가지 혐의를 온갖 죄명을 적용해 11가지나 부풀려 적용했다는 반박이다. 검찰이 그간 즐겨왔던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해석으로도 보인다. 

즉, 검찰 영장의 실제는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하나는 정 교수 딸의 입시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모펀드 투자관련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영장 청구가 기습적이라는 판단으로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의 혐의를 정 교수에게 덧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수라는 시각도 많다. 다툼의 여지도 많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과 검찰이 밑그림을 그려 놓고 짜맞추기식 억지 수사의 전형이란게 비판의 근거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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