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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기각시 후폭풍 거셀 듯

기사승인 2019.10.21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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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승부수를 던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해 모두 11가지 혐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여섯 번째 소환 조사를 끝으로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모두 마쳤다.

자정쯤 귀가한 정 교수는 이튿날인 17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가 전날 중단한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수라는 시각도 많다. 다툼의 여지도 많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과 검찰이 밑그림을 그려 놓고 짜맞추기식 억지 수사라는 비판들이 그 근거다.

또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검찰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란 이유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정 교수의 건강상태 고려해 불구속 기소의 명분을 확보하는 일종의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을까 했으나 검찰은 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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