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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송경호 판사 판단에 주목

기사승인 2019.10.23  1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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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57)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교수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교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이 청구되자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그간 수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입장문을 신속하게 내놨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11가지 혐의를 적용했지만 2가지 혐의를 온갖 죄명을 적용해 11가지나 부풀려 적용했다는 반박이다. 

즉, 검찰 영장의 실제는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하나는 정 교수 딸의 입시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모펀드 투자관련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영장 청구가 기습적이라는 판단으로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의 혐의를 정 교수에게 덧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수라는 시각도 많다. 다툼의 여지도 많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과 검찰이 밑그림을 그려 놓고 짜맞추기식 억지 수사의 전형이란게 비판의 근거다.

앞서 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는 비판이 있다'라는 비판에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 수사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걸 검찰이 틀어막았기 때문'이라고 수사 결과에 자심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결과로 말하겠다'는 자심감에 비해 검찰의 영장 청구에 적시된 혐의 내용을 보면 그간 검찰발 언론 보도와 비교해 전혀 새로운 혐의 사실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혐의는 오히려 검찰이 밝혔다는 주장보다 적어 언론이 정 교수를 유죄로 단정하고 확증편향에 빠져 부풀리기식 보도로 조국 가족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석 달 가까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다면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등 수사에 힘이 실리게 돼 이날 송경호 판사의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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