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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반대의원 모두 바른미래당…찬성 160·반대 14·기권 3표

기사승인 2019.12.30  2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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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8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수처법은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공조 속에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반대 14표와 기권 2표는 바른미래당에서 나왔다. 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박주선·신용현·오신환·유의동·이태규·이혜훈·정병국·정운천·지상욱·하태경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당 김동철·이상돈 의원은 기권했다. 나머지 기권 한 표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다.

반대와 기권 표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금 의원이 유일했다.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고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공수처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내용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앞선 표결에서 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의 무기명 투표가 무산되자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은 해를 넘겨 이르면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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