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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통과…검찰 권력 견제 토대 마련

기사승인 2019.12.30  22: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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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8일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관위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 설치는 권한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고수처 설치법을 표결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후 6시 34분 개의했다. 애초 본회의는 오후 6시 개의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본회의장 연단 농성 등으로 34분 '지각 개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6시쯤 본회의장에 먼저 입장한 뒤 연단 위에 올라 선거법 상정과 표결 때처럼 70∼80명의 '인간띠'를 만든 뒤 의장석을 둘러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6시부터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에 본회의장의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위들과 한국당 의원들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의 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 의장은 오후 6시 34분쯤 의장석에 올라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표 단속'에 부심한 민주당 의원석에는 의원 겸직 장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 자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도 참석했고, 인사청문회 도중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자리를 지켰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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