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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황교안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 정황"

기사승인 2019.10.21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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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군인권센터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당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내부 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을 입수했다"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이번에 새로 입수된 문건에서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 계엄령 해제 시도시 야당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로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이 이날 밝힌 문건은 기존에 공개한 문건에서는 없던 내용이다. 그는 "새로 입수한 문건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대표였으며 황 대표는 지난 2016년 12월9일, 2017년 2월15일과 같은달 20일 총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는 게 임 소장의 설명이다.

센터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2월1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NSC를 중심으로 완성 문건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황 대표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소장은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했을 텐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면서 사실상 수사를 덮었다"며 "황 대표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온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을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면서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지난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군 인권센터도 지난해 7월 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했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자료=군인권센터>

당시 센터는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계엄군은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할 계획이었다. 

문건은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업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시했다.

문건에 따르면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었다는 것.

군인권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또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위수령을 일정 기간 유지되도록 한다고 적시했다. 

병력출동의 방식도 육군참모총장이 승인해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국방부 장관과 함동참모본부 의장에게는 사후 보고하도록 한다고 적혀있다.

집회 참가자 일부가 청와대 경비 병력의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면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내란음모' 비판이 일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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