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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계엄령 황교안 몰랐다면 무능…윤석열 책임론도"

기사승인 2019.10.22  17: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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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이른바 촛불계엄령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밝히면서 여야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는 황교안 대표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고 헌정질서를 뒤엎으려 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황 대표의 연루 의혹, 계엄령 시행계획 작성 경위와 그 책임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22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도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고 얘기해왔다"며 "(문건은) 제게 보고된 바 전혀 없고,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NSC 참석 여부에 대해선 "(당시) NSC에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며 "그러나 계엄령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 완전히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임 소장은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촛불집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집회 확산 방지를 위한 군사력 투입 등 계엄령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이 문건은 2017년 2월 생산된 것으로, 같은 해 3월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전시계엄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한 달 앞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 2급 비밀로 알려진 해당 문건에는 2017년 2월 작성 당시의 국내외 상황에 대한 분석과 계엄 선포와 관련한 단계별 조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이틀 전부터 계엄 시행 준비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문건의 '계엄 준비 단계' 부분 중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항목에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임 소장은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 개시 이후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시기상으로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한국당이 고발 방침을 밝히자 22일 오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당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환영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황 대표가 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문건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은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검찰도 갖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공익제보자가 저희에게 폭로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계엄문건 합동수사 때 황교안 대표를 수사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황교안 대표 키즈들이 검찰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다"고 강조했다.

또 "(합수단이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민간 쪽 합수단의 책임자가 노만석 부장검사로 중앙지검 소속이다"라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라고 윤석열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계엄 문건에 대해 "문건의 진위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며 "향후 민군 공조하에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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