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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계엄령, 군인권센터 검찰 '공방전' 윤석열 직인으로 이어져

기사승인 2019.10.24  1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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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이른바 '2017년 촛불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황교안 자유한국 당대표가 연루됐음에도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군인권센터와 검찰이 공방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를 검찰이 덮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와 22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검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2018년 7월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구성됐다"며 "합동수사단 활동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라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24일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합수단은 별도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라 엄연히 민간 검찰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검찰만으론 계엄문건 관련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어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렸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민간인 신분 피의자는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책임지는 구조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자는 당시 합수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총장을 가리켜 "검찰총장이라면 조직 수장으로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한다고 해야 정상"이라며 "책임이 합수단에 있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의 불기소이유 통지서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통지서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고 직인도 찍혀있다"며 "합수단이 독립적 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관할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인이 있는데도 보고를 받지 않았고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합수단장이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름없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조직 수장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직접 비교해 내놓은 ‘불기소결정서 원본’과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공개본’(위) 군인권센터가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그대로를 공개한 것이었다면서 보도자료에 첨부한 불기소결정서.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 대검도 재차 반박에 나섰다. 대검은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대리 발령 내서 처리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에 대한 보고나 지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의 기관장 명의(일괄 관인 날인)로 발급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출력된 것이며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의 내부결재는 거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검은 "불기소이유 통지서 결재란에도 차장검사 등 (지휘라인)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며 "통지서만 봐도 지휘라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2018년 11월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이 교부 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그대로 공개했다고 재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에서 "본래 민원인(고소·고발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담당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 것으로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대검찰청이 이와 같은 기초적인 사무 행정도 모르고 있을 리는 없고,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를 흠집 내기 위해 대변인이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까지하는 모습이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엉망으로 되었다고 지적했고, 현 검찰 수장이자 당시 검사장으로서 윤석열 총장 역시 책임이 있다고 했다"면서 "윤 총장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며, 사퇴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책임 있는 자로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문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또 "그런데 윤 총장은 자꾸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관련 없는 일이라며 수사단 조직 체계 운운하며 동문서답을 한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수사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보직이 변경 된 노만석 전 합동수사단장입니까?"라고 되물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검찰은 엉터리로 마무리 된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기록부터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며 관련 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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