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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차 폭 2.5m→2.7m로 늘린다

기사승인 2024.05.01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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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지역 특산물 판매 업체에는 최초 1년간 임대료 면제, 졸음쉼터의 주차 혼잡 여부 사전 안내 체계도 구축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도로공사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폭이 기존의 2.5m에서 2.7m로 늘어난다. 또 휴게소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는 최초 1년의 임대료가 면제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성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이용자들의 지적을 수용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고속도로에는 236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100개(42.4%)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었다. 지난 2023년 휴게소의 주차·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 3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80점대(100점 만점)의 응답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휴게소의 기본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세부 계획으로는 휴게소 내 주차 폭 확대, 보행자 전용 동선 제공, 과속 방지형 횡단보도 설치, 대형·소형차 분리, 주차장 내에 비어 있는 공간 사전 안내 등을 설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졸음쉼터의 주차 혼잡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는 졸음쉼터의 구조 특성상 사전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속도로 운전자가 아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방형 휴게소는 지난 2023년 남해고속도로의 진주휴게소 등 3곳에서 처음으로 운영됐다. 올해에는 5곳이 추가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휴게소에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업체에 경영 조언을 하는 한편 최초 1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이번 방안에는 이 밖에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 강화, 주말과 연휴 등 방문자가 많은 시기에 화장실 청소 주기 하루 3회에서 4회 이상 확대, 휴게소 서비스 평가 때 노후 시설물 관리 및 유명 시설 유치 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 입점 업체 간 품질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유도 등도 포함됐다. 또 심야에 이용이 가능한 로봇 셰프·로봇 카페 운영, 대중교통 환승시설 구축,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 확대 등도 중점 추진 목록에 들어 있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기본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즐길거리도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계속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 더 편리한 고속도로 휴게소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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