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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인증 샷, '투표소' 밖에서… 비례용지엔 1개 정당만 기표

기사승인 2024.04.05  09: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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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한 표…사전투표 가이드, 전국 어디서든 가능… 신분증 필수, 투표용지 훼손 땐 재발부 불가능, 손가락 기호·선거벽보 촬영 허용, 내부서 투표지 찍어 게시 땐 '처벌'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4월5~6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유권자는 신분증만 챙기면 전국 어디에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SNS) 게재를 위해 투표 인증 사진을 찍을 때는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 안에서는 촬영 불가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주민등록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다 할 수 있다. 유권자마다 투표소를 지정하는 4·10 총선 본투표와 달리 자유롭게 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에도 투표소가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네이버지도·T맵·카카오맵 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 때 신분증은 꼭 챙겨야 한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학생증·복지카드 등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등 앱으로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유권자는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전물을 배경으로 촬영한 투표권 행사 인증 사진을 인터넷·SNS 등에 올려도 된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 때 투표용지 하나에 한 칸만 기표해야 한다. 38개 정당이 표기돼 길이가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사이 여백이 좁다.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쳐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다만 한 칸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괜찮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을 때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는다. 이는 본투표일에 관할 선거구로 보내진다. 선거일까지 보관하는 사전투표함은 폐쇄회로(CC)TV로 실시간 촬영해 공개한다. 시도 선관위에 설치된 모니터나 시군구 선관위에 사전 신청 후 확인할 수 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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