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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돌연 필리버스터 신청 "제대로 할 수나 있으려나"

기사승인 2019.11.29  16: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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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에 민십이법까지 비난 거세게 일어

29일 오후 개회 예정인 정기국회 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등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돌연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 저항의 준엄한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의원 한명 한명의 연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곽이 될 수 있다. 또 독재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울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다가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기국회가 마비되며 내달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은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돌아가며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안건이 200여건이어서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한다면 8만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270여시간밖에 남지 않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은 다만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생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표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스쿨존에서 과속차량 사고로 숨진 민식 어린이의 부모가 2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을 직접 지켜본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상황에 대안 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 같은 행태에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특히 공수처 법안만 막는 게 아니라 유치원3법 민식이법까지 모두 필리버스터 신청한데 대해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할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뭔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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