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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 주목 한유총 입김 거세

기사승인 2019.11.29  11: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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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오늘 유치원3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나경원 "사유재산 인정 부분 보완한 수정안 제출"

지난해 10월 11일 박용진 의원의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장면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로 부모들의 관심사안으로 떠 오른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이 담긴 법안이다.

한유총 등의 거센 반발과 논란 끝에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법상 지난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문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거센 발발과 자유한국당의 수정안 제출이 관건이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있을 본회의 표결은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과 한유총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라며 "한유총의 압박과 로비에 법안이 부결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침묵의 카르텔에 갇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유치원 3법과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우리 국민에게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은 국민적 합의가 끝난 법"이라며 "한국당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한국당은 이제 한유총을 비호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압도적 국민 여론에 승복하는 것이 한국당의 도리"라며 "민주당은 오늘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민이 바라는 길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6시 전후 유치원 3법의 표결이 예상된다"며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은 빠짐없이 본회의장을 지켜달라"고 공지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과 함께 수정안이 함께 올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을 토대로 마련돼 패스트트랙에 오른 중재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한국당이 이날 제출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최근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게 돼 한국당의 수정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만약 이 수정안이 부결되면 임 의원이 낸 수정안이 표결에 다시 부쳐진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중재안의 '시행 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당초 박 의원의 유치원 3법 원안과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한국당의 수정안이다. 한국당이 제출할 수정안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 보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논리대로라면 유치원 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등 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도 시설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있게된다는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다.

한편 한국당 내에서는 당초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거론됐으나, 자체 수정안을 내기로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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