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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치원 3법 통과 호소" 나경원 황교안 '저격'

기사승인 2019.11.29  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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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 3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가운데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저격했다.

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 3법 통과를 호소했다.

박 위원은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 집안이 사학재단 집안이고, 한국당에 그런 분들이 많아 사학법 개정에 대한 경기(驚氣)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으로 교체되면서 유치원 3법 논의가 급격히 봉쇄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의원이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당시에는 "(유치원 3법을) 해보자는 합의가 상당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유치원 3법' 반대에는 2012년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느닷없이 유치원을 치킨집에 비유하고, 돈 버는 걸 당연히 여기는지, 또 유치원 돈을 마음껏 써도 되는 것처럼 이해해 납득되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 보니 법적‧철학적 배경에 황교안 변호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가 폭로되며 부모들의 관심사안으로 떠 오른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이 담긴 법안이다.

한유총 등의 거센 반발과 논란 끝에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법상 지난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문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거센 발발과 사유재산임을 인정하고 시설사용료를 보장안 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한국당의 수정안이 관건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과 함께 수정안이 함께 올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을 토대로 마련돼 패스트트랙에 오른 중재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한국당이 이날 제출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최근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게 돼 한국당의 수정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만약 이 수정안이 부결되면 임 의원이 낸 수정안이 표결에 다시 부쳐진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중재안의 '시행 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당초 박 의원의 유치원 3법 원안과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당이 제출할 수정안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 보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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