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팩트체크] 조국 부부, 아들 온라인 시험 대신 봐줘 A학점?

기사승인 2020.01.07  19:08:30

공유
default_news_ad2

- 조국 아들 온라인 퀴즈 A 학점 취득에 영향 거의 없어
검찰과 언론, 학기 중에 5차례 진행된 퀴즈에 대해 오해한 듯
검찰 시험 문제, 범죄 혐의 발생 시간 등에 대해서 증거 제시해야

중앙일보(2020.01.01)

(서울=포커스데일리) 김동문 객원기자, 이현석 기자 = 지난 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은 총 58쪽으로, 12개의 혐의를 조 전 장관에게 적용했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 등은 "조국 부부, 아들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봐줘 A학점" 등의 제목을 뽑아 지면을 장식했다.

매체들이 보도한 기사 제목과 내용만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 내외가 아들의 시험 부정에 참여하고, 그 덕에 아들이 A학점을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믿게 한다.

포커스데일리는 현재 재미 언론인으로 활동 중이며 <드림투게더>라는 팩트체크 전문 페이지를 운영 중인 김동문 객원기자를 통해 조지워싱턴 대학의 해당 과목에 대한 팩트 체크를 진행했다.

또한 김동문 기자는 지난 4일 당시 해당 과목을 가르쳤던 담당 교수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보냈다.

당시 해당 과목을 가르친 M 박사도 곤란을 겪는 모양이다. 그의 홈페이지에 담겨있던 그의 이메일 주소와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 언급이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정말 한국 언론은 관련 당사자에게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할 자신은 없다고 김 기자는 전했다.

그것은 사실에 접근하기 보다 특정 전제를 사실로 잡아두고 이런 저런 추론을 이어가는 인상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기사 내용은 어디가 출처인 것일까? 기사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1차 자료를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일까?

◆ 언론의 주장

1) 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기소한 조 전 장관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과 관련, 당시 시험장엔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 중앙일보(2020.01.03)

2) 문제가 된 수업은 2016~2017년도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 개설 강의인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이다. 당시 여러 교수가 복수의 강좌를 개설했고, 일부 교수는 온라인 시험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중앙일보(2020.01.04)

3) 조지워싱턴대 해당 교수도 조 전 장관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지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선 안 된다"는 안내문을 명시했던 것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 중앙일보(2020.01.04)

◆ 의문·궁금

1) 온라인 시험인데,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문구가 온라인 시험장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자신들이 쓴 또 다른 날의 기사와 사실 관계가 뒤틀린다.

4일자 기사에는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온라인 시험문제지에 적혀있었다고 한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 왜 이 간단한 주장에도 사실 관계가 다른 것일까? 이 주장의 출처를 중앙일보는 확인은 한 것일까?

2) 당시의 강의 개설 현황이나 해당 과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은 한 것일까? 당시 여러 교수가 복수의 강좌를 개설했다? 아니다.

그 해당 학기에는 한 명의 교수가 한 개의 강좌를 개설했다. 다른 학기에는 다른 두 명의 교수가 같은 강좌를 복수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다. 그러나 2016년 가을 학기에는 한 개의 강좌만이 개설된 것으로 강의 개설 현황에는 나온다.

그런 이유로 여러 교수가 복수의 강좌를 개설했고, 일부 교수는 온라인 시험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3) 이 언론이나 검찰 관계자는 해당 강좌를 가르친 M 교수와 직접 연락을 취해서 확인한 것일까?

◆ 기초 사실 확인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담긴 검찰의 주장이나 혐의 적용은 어느만큼 적절한 것일까? 이 주장을 조지워싱턴대의 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자. 

▲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된 수업 : 

언론 등에서 언급한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시각(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은 3학점 과목으로 수업은 매주 주 화요일과 목요일 2:20~3:35분 사이에 진행됐다. 

3학점 3시간 수업 과목인 것이다. 담당 교수는 Geoffrey P. Macdonald 교수였다. 그는 2015년 가을학기부터 2017년 봄 학기까지 2년간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에서 가르쳤다.

조지워싱턴대 누리집 갈무리


이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언론 보도에 담긴 주장을 짚어보자. 서울과 워싱턴DC의 시차는 한국이 14시간 앞선다. 해당 과목의 수업 시간을 한국 기준 시각으로 전환하면, 수요일과 금요일 새벽 4:20~5:35분이다.

▲ 시험과 퀴즈 : 

기사에서 '온라인 시험'으로 언급하는 시험은 '퀴즈'라고 부르는 것으로, 학기 중에 때때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치루는 간단한 시험이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는 다른 성격으로 퀴즈의 목적이 정답률을 성적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이해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성격이 다르다. 

해당 학기에는 모두 5번의 퀴즈가 진행됐다. 퀴즈는 기말시험이나 중간시험하고는 무관하다. 2016학년도 조지워싱턴대의 가을 학기의 학사 일정은 아래의 표에 나오는 것처럼, 8월부터 12월 사이였다. 물론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시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워싱턴대 누리집 갈무리

◆ 퀴즈, 성적 반영률 낮아 : 두 번의 퀴즈= 전체 성적의 2% 비중

해당 과목의 수강자와 강의 계획서 등에 따르면, 퀴즈 결과의 반영 비율은 높지 않았다. 퀴즈는 해당 학기에 5번 실시됐고, 출석률 등을 더해 성적의 10 퍼센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시각' 과목은 레터 규격 5쪽 분량(1000~1200자 분량)의 에세이(소논문) 2편, 250자 분량의 서평(잡지나 신문 기사 등을 읽고서 제출하는) 2편, 기말 시험, 수업 참여도를 확인하기 위한 출석, 학기중 격주로 치루는 5번의 퀴즈 등이다. 

이 가운데 소논문 두 편과 기말 시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퍼센트이고, 2편의 서평이 10 퍼센트, 수업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출석과 수업 중의 토론 참여도, 퀴즈 반영률이 10 퍼센트 정도였다.

교수 평가 사이트 갈무리( https://www.ratemyprofessors.com/)

이런 것을 고려하면, 언론에 보도된 것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 그대로라면, 검찰의 그런 혐의가 사실이라고 할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두 번의 퀴즈 성적은 최대치로 잡는다고 해도 전체 성적의 2 퍼센트도 반영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A 학점을 취득했다는 해당 과목의 성적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이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은 해당 수업이 쉽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사실이라고 할 때, A 학점 취득과 온라인 시험이라고 지목하는 퀴즈 결과가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과목 온라인 시험 규정은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제외한 외부 자료나 도움 없이 수강생이 단독으로 응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어긴 조 전 장관 부부의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2019.12.31)

 

또한 아래와 같은 검찰의 추론은 해당 과목의 수업 진행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시험', '부정행위', A학점 취득' 단어나 개념을 통해,  "그간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사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난다"(한국일보(2019.12.31)고 강조하고자 하는 검찰의 추론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 시험 부정행위 범죄일?

실제로 온라인 시험에 직간접적으로 조 전 장관 내외가 도움을 주었다면, 조지워싱턴대의 학사규정 등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른바 부모찬스, 아빠 찬스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한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다. 

그런데, 실제로 검찰이 제기하는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가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사실 확인은 필요하다. 검찰이 제기한, 조 전 장관 내외의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혐의 사항을 짚어보자.

부정 시험 의혹을 제기하는 공소장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지목한 날은, 11월 1일(화)과 12월 5일(월) 오후이다. 아마도 한국 시각 기준으로 적시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사소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규 수업 또는 퀴즈가 진행되는 시간대와 전혀 다르다. 즉 수요일과 금요일 새벽 4:20~5:35분과는 다른 시간대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DC 현지 시간으로 환원한다면, 퀴즈가 10월 31일 월요일과 12월 4일 일요일에 진행된 것을 추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담당 교수가 정해진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을 사용해, 그것도 휴일을 이용해 퀴즈를 치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5일 오후경"?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른바 시험부정 행위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지목하는 해당 일에 실제 그런 행위가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다.

오후 몇시쯤 벌어졌다고 혐의를 두는지는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불분명하다. 그런데 공소장에 적힌 시간대가 한국 시간이라면, 서울과 워싱턴DC 사이의 14시간 시차를 적용하면,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벌어졌다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워싱턴DC는 자정 전후한 시각이나 새벽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온라인 시험을 자정 전후한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치룬 것일까?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내외가 아들의 온라인 시험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그 온라인 시험 문제, 성격, 범죄 혐의 발생 시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향후 해당 과목의 교수로부터 이메일 답변이 온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 보충 기사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최신기사

ad38

인기기사

ad39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3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