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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 부시장 영장 기각…윤석열 검찰 '사면초가'

기사승인 2020.01.01  0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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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범죄 소명 부족" 송병기 측 "검찰 소설에 의한 기획수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53분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기현 전 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청와대 하명수사로 둔갑시켜 정치적 수사를 해왔다는 윤석열 검찰은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 영장 기각에 이은 잇따른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부실 수사의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즉 윤석열 검찰이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검찰이 '하명수사·선거개입' 이라는 주장을 펴온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송 부시장이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송 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수첩의 성격에 대해서도 "메모 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고 틀린 내용도 많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선거개입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 시장,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송 부시장 측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출두하기 앞서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부시장 측은 "당시 송 부시장은 민간인 신분이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발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중요 고발인인 김기현 전 시장이 판사출사인 점에 미루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이는 기소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 측은 "또 한 가지, 하명수사의 경우 공모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검찰의 진술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허구의 소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등이 청와대와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산재모병원의 경우 이미 김기현 전 시장이 시장재직시 예타 통과가 어려운 점을 알고 공공병원으로 검토를 마쳤다. 이에 대한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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