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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관련자들 실형 선고…이재용 형량에 '주목'

기사승인 2019.12.09  1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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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사업지원TF 소속인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54)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47)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34)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게는 80시간씩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선고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돼 수 개월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회계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바와 자회사 삼바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특히 이 부사장은 삼성그룹 내 계열사 경영 현안을 총괄하는 미전실 출신으로, 그룹차원에서의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 전반에 관여한 이 부사장의 지시가 당시 전무이던 김·박 부사장을 거쳐 삼바와 그 자회사까지 전달돼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의혹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선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형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공판이 열린 가운데 특검은 박근혜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이 적절하다고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 및 형량의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해 징역 10년 8개월-16년 5개월 사이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특히 대법원에서 뇌물로 인정한 80여억원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이 있었는 지 여부가 쟁점으로 이날 삼바의 증거인멸 혐의가 그룹차원의 조직적 범죄라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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