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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최순실 뇌물 공동정범…이재용 삼성 승계작업 일환"

기사승인 2019.08.29  1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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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최대 관심사였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다루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다. 

이날 대법원 판경은 박근혜·최서원·이재용 사건 순서로 진행됐으며 박근혜 특가법 뇌물·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별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날 박근혜 검찰 상고 이유 설명 중 "안종범 업무수첩 내용 중 대화내용 증거 능력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쟁점 혐의 설명에서 "박근혜·최서원은 뇌물죄에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봤다.

또한 삼성 측이 정유라를 위해 지원한 승마용 말과 관련 최순실이 다른 말과 교환한 것으로 봤을때 실질적 처분 권한이 있으므로 "이재용이 최순실에 준 말은 뇌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제3자 뇌물수수에 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즉 이날 판결의 최대 관심사였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 "대통령에 대한 청탁 내용이  될 수 있다"며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것은 경영권 승계 지원의 대가로 인정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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