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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 본격화…이재용 승계과정 불법 여부 밝혀낼까

기사승인 2018.12.14  1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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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지난 11일 상장유지가 확정돼 거래가 재개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그룹의 승계과정에서의 불법 여부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조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3일 인천 연수구 소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내 회계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분식회계를 기획에서부터 진행까지 공범 관계를 이뤘던 삼정·안진 등 관련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11월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2년 가까이 끌어왔던 논란 끝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용범 증선위장은 이날 발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상장 유지를 결정한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분식회계는 했는데 상장은 문제없다'는 결론이다. 게다가 이 같은 결정도 예상외로 신속히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일각에선 '역시 삼성'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삼성 봐주기와 이른바 '대마불사'라는 비판이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첫 번째 강제수사로, 검찰은 그간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법원에 압수수색 필요성을 소명했고,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분식회계의 경위와 과정, 의사 결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의 인멸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료 확보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압수수색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에 삼성물산이 포함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간의 연관성도 함께 들여다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라는 중대 범죄가 삼성 바이오라는 일개 한 회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마디로 이건희 회장의 사후 삼성그룹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내놓은 꼼수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건희-이재용 부자 경영 승계 과정에서 발단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지배하기 위해선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을 지배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아닌 제일모직(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해법으로 등장한 게 제일모직 주식을 삼성물산 주식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는 게 본질이란 얘기다.

따라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의 가치를 삼성물산 주식의 3배로 만들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리 만무했고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를 뻥튀기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소유한 삼바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도 조사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지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특검 파견 당시 관련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삼바 분식회계 수사가 사실상 이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법과 상식을 뛰어 넘는 부당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삼성 봐주기', '삼성 불사'라는 비판이 제기돼도 늘 그대로 넘어갔던 삼성 그룹에 대한 이번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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