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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조국 딸 인턴십·논문등재 문제없어"

기사승인 2019.11.13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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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소장과 정반대 결론

검찰이 8월27일 조국 장관 후보자 딸 조아무개씨의 한영외고 3학년 시절 인턴십과 관련해 공주대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공주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십과 논문 등재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1일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반대 결과를 담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이 수초의 접시 물을 갈고 국제학회 발표 논문 초록 제3저자로 허위 등재됐다'고 적시했다. 

12일 공주대에 따르면, 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의 의혹에 관해 이미 10월 초 잘못된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경호 공주대 연구윤리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씨는 '조류배양 및 학회발표 준비'라는 인턴 과제에 충실히 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서울대 동창인 공주대 김아무개 교수에게 조씨의 인턴을 부탁했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08년 7월~2009년 4월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나 독후감을 작성해 김 교수에게 간간이 보냈다. 

2009년 5~7월에는 한 달에 1~2번 공주대에서 수초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간단한 활동을 했다. 그러고 나서 조씨는 4개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검찰은 이를 두고 공소장에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임 위원장은 공소장 내용에 대해 "고등학교 3학년생이 가욋일로 하는 인턴 활동에 얼마나 더 집중할 수 있었겠냐"면서 "(조씨가)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어 하는 활동이고 교수의 지시를 받아 과제를 다 했는데 뭘 더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그 외에도 공소장에 "정 교수가 김 교수에게 부탁해 조씨가 국제조류학회 발표논문 초록(抄錄)의 3저자가 될 수 있게 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임 위원장은 "주요 논문이 아니라 A4용지 4분의 1쪽짜리에 불과한 발표 초록의 제3저자로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씨가 국제학술대회 발표장에서 질의응답을 담당했으니 담당 교수가 제3저자로 충분히 등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자 등재는 담당 교수의 재량이라는 검찰 주장에 반대 논리를 폈다.

문제는 검찰이 이미 10월초에 해당 공주대 연구윤리위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판정한 인턴확인서도 공소장에 적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이 혐의에 대해 공주대 연구윤리위는 딸이 인턴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사실상의 유권해석 기관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해당 연구윤리위의 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예 확인조차 하지 않았거나, 혹은 알고도 무시하고 기소 혐의로 포함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해당 공주대와 검찰의 시각과 배치돼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문제 있다는 지적이 따를만하다.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1차 공소장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일 정 교수의 소환 조사 없이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누군가와 위조해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며 전격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2차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인을 스캔해 위조했다고 적시했다. 검찰 스스로 1차 공소장을 부정하는 결과인 셈이다. 

한편 공주대는 김 교수에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공주대 측은 "이미 결론난 사안인데 검찰 공소로 다시 논란이 돼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다만 공주대는 조씨가 받았다는 인턴 확인서 4개 중 앞서 발급된 2개는 확인조차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위원장은 "우리가 확인한 건 2009년 3월 이후 발급된 확인서 2개 뿐"이라며 "10년이 지난 일이라 기록이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조씨와 김 교수가 만나기 전인 2007~2008년에 발급된 인턴 확인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지적이 나온다.

양지열 변호사는 1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생물학과에서 실습하면 식물에 물을 준다"며 "화학과에서 실습을 하면 빈병에 약품 몇 개 섞은 다음에 실습했다고 쓸 것"이라고 비유했다. 

양 변호사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표현을 그렇게 써서 정말 악질적인 사람처럼 만들어 놨다"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조씨의 공주대 인턴 확인서와 논문 등재 사실이 2009년 고려대 합격 때 활용된 것으로 봤다. 

해당 경력은 2013년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 1차 서류전형 때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씨는 서류전형에 합격했지만 2차 면접에서 떨어졌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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